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20-04-28   1831

[기자회견]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촉구 기자회견

20200429_기자회견1_20대 국회는 실업부조 도입하고 고용보험 확대하라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실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작년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초단시간 노동자·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가입률이 낮아 취약계층이 처한 고용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까다로운 취업조건을 전제로 하고,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함을 강조하며, 5월 임시국회에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할 실업부조의 도입과 고용보험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박영아 변호사는 “실직의 장기화와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처음 시행되는 실업부조는 최소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적어도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평균임금의 25~30%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박영아 변호사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원기간은 최소한 12개월로 하되 적어도 6개월 연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봉제·주얼리·제화·인쇄 등 서울지역의 도심제조 산업 노동자의 경우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비율이 90%에 이르고, 객공(客工,종사자대비 60~80%)·도급·하청·소사장·프리랜서와 같은 불완전·간접 고용형태, 계절적·불규칙적·구조적 실업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 유인이 절대적으로 낮아 봉제업종의 고용보험 미가입율은 72.1%, 제화업종의 경우 미가입율은 97%”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정혜경 부위원장은  “코로나19의 추가 유행 가능성과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특수고용·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를 전면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우선 통과하는 것이 코로나19로 드러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위기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일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고용보험 전면 확대 적용과 실업부조 전면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여성집중 산업의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단시간 노동자,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일자리·고용유지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의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멈추면서 아이들의 돌봄 책임이 다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부는 전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확대 적용하고 돌봄의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해 돌봄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서희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가장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있고, 모든 채용 일정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취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청년들이 직면한 고용위기 상황에 대해 밝혔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사전에 해결하지 않았던 국회를 규탄하며,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제 위험상태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실업부조법안에서 제시된 것보다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된 실업부조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0%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매우 넓어 고용보험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획기적으로 높여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요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부각된 것일 뿐, 계속해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며  20대 국회가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 4. 29. 10시 국회 앞,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공동주최 :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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