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4-12-16   1573

[보도자료] 참여연대, ‘땅콩리턴’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참여연대, ‘땅콩리턴’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일부 진전된 조사결과 내놨으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력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

국토부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승무원들에 대한 실제 조사 시, 허위 진술을 강요한 회사 간부를 배석시킨 사실 확인돼

이는 명백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대한항공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12/16일(화) 오전,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항공종사자를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담당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토부의 오늘 조사결과와, 그동안 불거졌던 국토부의 조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국토부가 마치 피해자가 ‘연락 두절’상태인 것처럼 밝힌 것에 대해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파악한 결과, 국토부가 마치 피해자가 연락 두절인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피해자는 연락 두절 상태가 아니었음. 피해자는 국토부의 지난 조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실제로 국토부 조사 과정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면 어떤 피해자라도 국토부의 재조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 특히, △국토부 조사 요청 연락이 국토부가 아닌 대한항공에서 온 점, △국토부 조사관 중 일부가 대한항공 출신인 점, △무엇보다도,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들이 바로 옆자리에 배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국토부의 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임.

2) 12/16(화) 국토부 조사 결과의 문제점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

–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은 사실상 ‘난동’에 가까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실제로 피해 사무장, 1등석 승객, 일반석 승객, 그리고 또 다른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기내 폭행, 폭력 행위를 검찰의 공으로 떠넘긴 것은 조사 결과의 핵심을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대한항공이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힌 점

– 이 부분은 참여연대가 12/10일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고발 전 기자회견에서 유력한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밝힌 것으로, 대한항공 측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하고 협박한 정황이 매우 뚜렷했는데,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대한항공 측의 회유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불법 행위라는 점이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음.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거짓 또는 부실 해명을 하고, 모든 책임을 직원들의 잘못으로 떠넘겨 왔는데,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허위 진술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역시 불법행위라고 밝혀진 것도 의미가 있음.

 이 사건의 절대적인 피해자이자, 국토부의 문제 많았던 조사 과정의 피해자인 박00 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한 점과, 조종사의 책임을 언급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음.

– 당시 대한항공이 피해 승무원, 특히 이 사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서 귀국하자마자 휴식이나 치료를 받을 틈도 주지 않고 바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는 국토부 조사에서도 ‘회유가 있었다’라고 인정되었음. 그럼에도, 국토부가 절대적인 피해자인 사무장이 마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 책임을 언급한 것은 매우 과도한 처사라 할 것임.

– 특히, 국토부의 조사 과정이 매우 불공정하고, 신뢰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처해있던 피해자들이, 회사 측의 강한 압박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조사에서는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 이는 국토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임에 불구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긴 행위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피해자들이 국토부에서 밝히지 못한 사실을 결국, 최초에 참여연대, 이후 검찰, 그리고 언론에 차례대로 이 사건의 진상을 고백하고 공개한 것은 공익적 제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한 보호와 격려의 대상이 될 일이지, 단죄와 추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임.

– 국토부가 기장의 책임을 언급한 부분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평소 행태와 이 사건 당일 위력과 폭력을 행사한 전 과정을 보면 국토부의 발표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이 사건 당시 기내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고,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의해 램프리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될 것인데, 이를 기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임.

3) 국토부의 조사 과정의 문제점(참여연대는 유력한 제보자의 증언과 검찰, 언론이 그동안 밝힌 내용을 교차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부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먼저, 국토부 조사는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피해 사무장은 국토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참여연대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피해 사무장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얼마든지 협조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지난 주 금요일(12/12일) 검찰의 1차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12월 15일 저녁에도 검찰의 2차 참고인(피해자) 조사도 성실하게 협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번에 피해자들에게 조사를 요청한 전화가 국토부가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서 간 것부터가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됨. 그리고 실제로 회사 측이 12월 6~8일 국토부 조사를 앞두고 미리 허위진술을 할 것을 압박하였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도 국토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임. 또 회사 측은 회유나 압박 시, 국토부 조사관들이 대한한공 출신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보니 조사관 6인중 2인이 대한항공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음.

– 특히, 피해자들이 김포공항 국토부 사무실 조사를 받을 때, 회사 측의 주요 임원이 배석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음. 그들은 허위 진술과 말 맞추기를 회유•압박한 회사의 고위 간부들로서 객실담당 여00 상무, 조종사 담당 전무 아무개, 또 승무원 담당 전무 아무개, 또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책임자 아무개 등 이었고, 이들이 개별적인 허위 진술 압박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토부 조사에서도 배석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누구도 제대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임. 국토부는 간부들을 왜 배석시키게 된 것인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임.

– 나중에 국토부는 여00 상무(허위진술 압박의 총 책임자로 보이는 인물)와 피해자만 남겨놓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임. 이후 국토부에서는 여00 상무를 잠시 나가라고 하더니 피해자를 상대로 30분 정도 더 조사를 했는데, 밖에서 회사 고위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데다가, 그 전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역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것임.

– 또, 국토부는 피해자를 나가라고 하더니 다시 여00 상무를 불러서 대화를 나눴는데, 밖에서 대기하다 보니 국토부 조사실이 방음이 안 돼,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누구라도 국토부 조사가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또 형식적인 것이라고 느끼게 됐을 것임.

3. 이처럼, 참여연대가 파악해본 결과 이번 국토부 조사 과정과 조사 결과에는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조사 과정 전반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과 국토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철저히 수사 및 조사(감찰)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대한항공이 관련 피해자들과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하고, 국토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까지 속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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