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09-02-23   1351

[노동분야] 2월 임시국회 방향과 과제

청년실업대책 마련, 고용보험 전 국민에게 확대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 많은 7.6%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올 상반기에는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행정인턴제와 같은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 대책’을 청년실업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4년 3월에 제정됐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심사하여 청년미취업자 채용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생계 보조 수단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급여 대상을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확대하며, 수급일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일자리·실업 문제 해결 법안



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대상기관 확대


– 지난해 말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 많은 7.6%로 전년대비 0.3%p나 상승했음. 경기악화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올 상반기에는 청년실업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대책은 ‘행정인턴제’와 같은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 대책’에 불과함.
– 정부투자기관들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국회에는 민주당 김재윤, 최철국, 한나라당 홍일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음. 청년미취업자 채용 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청년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2. 고용보험법 개정: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 보호대책으로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 일용직노동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까다롭고, 광범위하게 사각지대도 있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임. 
–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생계보조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고용보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18개월 내 6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을 4개월로), ▲구직급여 대상 확대(자발적 이직자 포함),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일수연장(60일에서 90일로), ▲구직급여 수급일수 연장(최장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 실업급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는 김상희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함. 아울러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3.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액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현실화


–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실질임금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내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대책으로의 의미가 있음.
–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들어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고, 사용자가 제공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정책방향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선진국들의 경험에도 역행하는 것임.
–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액(시급 4,000원)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격차 해소, 소득재분배’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있음. 이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최저임금액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비정규직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용자 지원


–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정규직 전환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기간 연장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불안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66.5%가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국회는 정규직 전환 사용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논의해야 함.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5. 비정규직법 개정: 차별시정신청권자 범위 및 비교대상 확대, 신청기간 연장

– 비정규직법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임. 차별시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비정규직 보호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차별시정신청권자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차별의 비교대상 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하여 차별시정 효과를 축소시키고 있음. 따라서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시정신청권자 범위를 노동조합으로 확대’하고, ‘차별신청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함.
– 또한 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범위도 한 사업장에서 산업별 직군으로 확대하고, 과거의 처우나 가상의 대상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파견 판정 시 노동자 즉시 직접고용


– 사회 문제가 되었던 기륭전자, KTX, 코스콤의 비정규직 문제는 불법파견에서 비롯된 것임. 사용자들은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하고, 사용자로써의 책임은 지지 않기 위해서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은 도급, 하청, 외주형태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음.
– 불법파견은 고용관계를 왜곡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현행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도 사업주에게 과태료와 고용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 실제 기륭전자는 2005년 8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벌금 500만원을 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했음.
– 따라서 국회에서는 적법 파견인 경우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규정으로 전환하고, 불법 파견인 경우 2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즉시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하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파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7.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자성 인정, 기본권 보장 대책 마련 등


–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은 2000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경기침체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과 인권실태가 더욱 악화될 것임으로 국회는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됨.
–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률안 논의를 통해 국제적 기준과 헌법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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