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09-09-29   1613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정부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꼭 따져 물어야 할 주요 과제를 의원들께서 빠뜨리지 말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15일에는 ‘정기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45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 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을 관할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에서 조원진 의원님께 각별히 편지를 보냅니다

조원진 국회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추석연휴가 끝나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의원님께서도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을 줄로 압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정책 중에서도 일자리대책, 노동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년 초부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도산․폐업이 잇따라 발생했고,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고용안정센터는 발 딛을 틈이 없었고, 청년들은 메뚜기 인턴으로 기업체 인턴직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 중요한 사회현안으로 비정규직법 개악 논란, 쌍용차 사태 등 굵직한 노동현안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감 과정에서 노동부와 소속기관들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노동정책 전반이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거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원진 의원님께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한나라당 내의 노동정책 관련 입장과 의회 활동을 조율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의원님께 『국회가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과제』를 전달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간사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아래의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주시고, 국회 내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따져 주십시오.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을 꼭 물어 주십시오.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의 근거로 내세웠던 ‘100만 실업대란설’이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온 탓이지요.
그런데도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비율(62.9%) 중에서 법률상 고용이 보장된 26.1%를 법과 무관하게 계속 고용이 이루어진 ‘고용불안’ 규모라면서,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왜곡된 해석을 내놓아 정부기관이 법해석도 제대로 못한다는 빈축을 산바 있습니다.
노동부의 잘못된 예측과 전망으로 비정규법이 개악될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국회 내의 일부 의원들은 장관이 교체된 마당에 꼭 모질 게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실업대란설’을 앞장서 설파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경질됐다 하더라고 주부부처로서 노동부의 정책실패의 책임마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영희 장관의 그릇된 정책판단에 장단을 맞춰 100만 실업대란설을 유포했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매달렸으며, 급기야 100만 실업대란설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마저 왜곡하려 했던 노동부의 잘못을 엄중하게 따져주시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에 대한 노동부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폴리텍대학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100만 실업대란설’을 입증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국감과정에서 비정규직법 발효 전후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발생한 원인과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향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운용 계획 등에 대해 따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쌍용차 사태에서 드러나듯 노사관계, 노사갈등을 풀어가는 노동부의 입장이나 태도, 문제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8월 6일 대타협을 통해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제진압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사태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역할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노동부는 쌍용차 노사 간에 극한 갈등상황이 벌어졌던 2개월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법정관리상태이고, 개별적 노사관계문제라는 이유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 노사 대타협 이후에 평택을 고용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정도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경제나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해고에서 비롯된 민생의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부의 역할이 없었던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부의 불개입은 비단 쌍용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알리안츠생명, 이랜드·뉴코아, 화물연대 등 현 정부 들어서 노동부는 ‘노사자율교섭’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현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노동부가 담당했던 노사관계, 노사갈등 조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님! 쌍용차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 태도와 함께 노사관계, 노사갈등을 풀어가는 노동부의 입장이나 태도, 문제점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년인턴제, 희망근로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중장기적인 고용대책을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청년인턴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허드렛일로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또한 원래 취지와는 달리 노인들의 용돈벌이 일자리로 전락하고, 상품권의 실효성 논란이 이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조차  임금보전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들 대책이 정책 목표에 맞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시대책 외에도 정부가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도 있듯이 의원님께서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을 따져 물어주시고, 또한 중장기적인 고용대책을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반노동적 성향과 독단적인 연구원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의 파면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은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평소 소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기한제한 철폐’,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과 같은 반노동적인 발언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삼아 왔습니다. 이것은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노사관계에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박기성 원장은 독단적인 연구원 운영으로 구성원들과 극단적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국민의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박사급 연구위원을 계약해지하고, 연구위원노조 위원장의 외부 파견을 시도하는 등 박기성 원장의 전횡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공익적 연구기관으로서 노사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노동연구원의 기관장이 오히려 연구원 내에서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심각한 분쟁 사태를 초래하여 연구원 본연의 노동정책 개발 기능을 수개월째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 국책연구기원의 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박기성 원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노동연구원이 빠른 시간 내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부를 상대로 따져 묻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겠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위의 다섯 가지 사안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정부 정책으로 꼭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급속히 위축됐던 국내 실물경기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고용시장이 불안정하면 그 고통이 일용직,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동 고용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29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은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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