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02-20   1396

[논평] 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과로 및 임금 손실 방지 조항 있지만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

국회, 경사노위 합의안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돼

 

2019.0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보호조항이 들어갔지만,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영계의 의도에 부응하여 주 52시간 상한제를 형해화하고 수당지급의무 없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번 경사노위 합의문에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문에 담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법적 지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지목·추천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대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학계와 노동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에 담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 방지 조항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내세웠지만 본질적으로 노동권 보호를 담보할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로 사업주가 6개월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주 64시간 탄력근로를 시키다가 6개월 직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그러한 사례를 막을 방안도 담지 못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을 법제화하려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오남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 51조 4항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이 조항이 지켜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를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근로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탄력근로가 현재는 소수의 사업장에서 쓰이고 있지만 단위기간 확대시 탄력근로를 쓰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탄력근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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