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3-02-28   4187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발송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발송

노사관계 이해 및 현안 해결능력 최우선 검증돼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2/28)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방하남 후보자가 “고용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었으나,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갈등이 첨예한 노사관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야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서에서는 노사관계 현안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방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방안 △이마트 직원 사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실패 원인 등을 질의하고, 고용・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관련하여서는 △불법적 노조파괴 방지 및 노조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범위 제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영역 확대 △공무원노조 등 단결권 침해논란 해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로써, 이명박 정부 내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노사관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 향후 정부의 고용 및 노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 모니터 및 평가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 LB20130228_보도자료_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질의서 발송.hwp

공문 원문 : LB20130228_공문_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질의서.pdf

질의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대표적 고용복지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가 고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었으나,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인 노사관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갈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및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고 보는 등, 편향적인 시각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리는,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일자리’를 충분히(양적・질적 차원 모두에서)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고,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문제들인 근로조건의 개선, 노사관계의 조정 등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방하남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분야의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 또는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노사관계 현안

 

1)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지난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하고 2012년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2004년 해당 노동조합의 노동부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상기하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며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은 지금도 송전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현재 현대차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불법파견 형태의 고용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지”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정부는 현대차가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도록 지속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04년과 현재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근로자 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용노동부는 2004년에 이미 현대차를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사태를 방관해오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하남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써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가 해야할 실효성 있는 대책 및 향후 유사한 불법파견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2009년 진행된 대규모 구조조정과 장기간의 파업, 이후 계속된 노동자의 자살은 우리 사회가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삶마저 파괴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쌍용자동차의 2009년 8월 노사합의 이후 고용노동부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신서를 통해 “장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노사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무급휴직자의 재취업촉진・생활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쌍용자동차 측이 “신규인력이 발생할 경우 무급휴직자 등을 우선 채용한다”는 노사합의를 어기고 신규채용 공고를 한 데 대해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하여, 회사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고용노동부의 사태 해결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서, 정리해고를 회피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2013.1.17)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국가가 나서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해고보상제’ 등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 방하남 후보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제도의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3) 이마트의 직원 사찰 및 불법고용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1만6천여 명의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었고,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행정당국이 오히려 이마트로부터 명절 선물을 챙기는 방식으로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직원 면담 프로그램이 오히려 ‘우수한 노사문화’로 홍보되기도 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신세계 이마트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마트의 불법고용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복잡한 방식의 고용형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법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복잡한 고용형태에 대해서 관리당국인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마트 사태는 그동안 대형유통업체가 얼마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당국의 관리감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하남 후보자는 이마트 사태에서 드러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향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2. 고용・노동 분야 정책과제

 

1) 불법적 노조파괴 방지 및 노조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범위 제한

노조활동에 대한 사측과 정부의 민・형사상 소송 및 고소고발, 용역 등을 동원한 노조파괴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탄압에 못이긴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등 노동권 탄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용역을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불법적 노조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158억 원에 달하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절망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가 자살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 노조파괴 행위는 방관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의 협소한 해석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극단적인 불법투쟁 등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노사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근대적이고 불합리・불법행위 근절” 및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조치” 추진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 등은 이명박 정부 내내 경험하였던 노동조합과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 방하남 후보자는 노조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고발, 노조파괴행위 등 노동권 탄압 행위를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강제적 창구단일화 도입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2)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을 통한 일자리의 안정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통한 고용의 질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과연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까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하남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은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고용률까지 크게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지만 결국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 방하남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영역 확대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과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좋은 일자리(Decent Work)’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ILO는 ’좋은 일자리‘를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사용자・노동자 간의 공통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의 교환으로 모든 종류의 교섭 또는 협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하남 후보자는 자신의 연구에서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거시 지표 중의 하나로 ‘참여발언’이라는 항목을 제시하고 이는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 지표로 구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 후보자는 해당 연구에서, 노동자의 집단적 발언권이 보장되는 것이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방하남 후보자는 본인의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낮은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로 인해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무엇입니까? 특히 비정규직의 3%대 조직률은 노사자율, 시장운영원리, 혹은 본인의 자발적 노조가입 선택 등을 빌미로 외면하기에는 너무 낮습니다. 비정규직 노조 활동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감독 강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 판결 기준 현실화, 부당노동행위 신속 처벌 및 검찰 고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부당한 대우와 터무니없는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노동권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단결권 침해 논란 해소

현재 약 13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의 신고를 반려하는 행정관청의 처분과 이를 가능하게 만든 노조법 및 그 시행령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만들고 있는 이와 같은 근거규정에 대하여 ILO는 지난 1996년 권고를 통해 “노조 설립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며 결사의 자유를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0년 권고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행정관청의 재량적 심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공무원노조의 문제만이 아니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던 청년유니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 취소 검토가 기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전교조 관련 현안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기사화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관료들이 일부러 이슈화하여 방하남 후보자와 노동계를 갈등에 처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방하남 후보자는 전교조의 노조 설립 취소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노조와 청년유니온 사례와 같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법령과 행정관청의 해석 및 집행을 둘러싸고 노정간 갈등이 크게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집행을 시정하고 노동3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현행 법령을 개정하라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기구의 판단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처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위와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