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5-01-06   1314

[보도자료] 국토부의 좌석 특혜, “국토부가 먼저 요청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유력한 제보 접수, 국토부 스스로도 철저히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원의 전면 감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 꼭 필요해!

 

국토부의 좌석 특혜, “국토부가 먼저 요청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유력한 제보 접수, 국토부 스스로도 철저히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원의 전면 감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 꼭 필요해!

검찰이 차제에 ‘칼피아’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대한항공도 불공정한 좌석 특혜 중단해야… 지원을 받아야 할 이들은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사회 고위직들이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 시민들이어야

대한항공이 판사 등 고위직들에게도 특혜줬다는 제보도 접수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해 이제 검찰과 감사원이 마지막으로 주력해야 할 일은 ‘칼피아’의혹과 국토부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이라는 판단으로 오늘(1/6일) 추가로 보도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그동안 신뢰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들로부터 접수된 의미 있는 제보들을 국민들과 언론인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요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는 대한항공 및 국토부 등에 대해 많은 제보와 각계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보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유력한 제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항공 좌석 특혜 관행 관련 국토부가 좌석 특혜를 조직적으로 먼저 요구해왔다는 제보

– 저번에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한 제보에 이어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제보의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그동안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해서 밝힌 해명, 즉 “대한항공 측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주었다”는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것임.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국토부의 항공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을 해서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임.

– 종합하여 판단컨데, 초창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항공의 필요에 따라 대한항공이 국토부 간부나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 대한항공에서 국토부의 많은 직원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테니, 오히려 국토부가 특히 간부들이 해외 출장 시 미리 연락을 해서 좌석 특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바로 이런 지점들이 평상시, 유사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잘못된 유착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임.

– 국토부가 그동안 산하 기관의 부당한 좌석 특혜를 몇 차례 적발해(현재까지 확인된 경우가 2011~2013년에만 35명인데 번번이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삼았지만, 정작 국토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산하 기관에서 지난 3년간 35명이 적발되었다면(이 역시 적발된 것만 35명으로 사례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토부 본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임.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토부의 간부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조직적 좌석 특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을 것이고, 바로 그런 점들을 노리고 대한항공은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봐야 할 것임. 법 실무적으로도 그 공무상 직위·지위에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은 모두 뇌물성이라고 봐야 함. 즉, 일반 승객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조치로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직무 관련성을 보면 뇌물성 특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꼭 형사법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국토부나 대한항공이 좌석 특혜를 주고받는 것은 시민적 미덕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태임. 다음의 제보인 대한항공의 판사 등 사회 고위직에게도 일상적 예약 및 좌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포함하면, 좌석 승급 지원을 받아야할 임산부나, 노약자 시민들의 기회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나 관료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기 때문임. 즉, 좌석 승급은 필요하다면 임산부나 노약자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미덕이고, 또 필요하다면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이지만, 대한항공은 이를 뇌물성 특혜로 활용해온 것임.

2)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판사 등 사회고위직에게도 일상적으로 예약 및 좌석 특혜 등을 줬다는 제보

– 대한항공은 국토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판사들에게도 최소 수년 동안 각종 예약편의를 제공해왔고(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좌석을 예약·배정해주어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함) 경우에 따라서는 좌석 특혜도 제공하였다고 함. 그 창구는 대한항공 법무실이라고 함. 법무법인 광장(조양호 회장의 매형인 이태희 한진그룹 법률고문이 법무법인 광장의 설립자)이 조양호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관련 소송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늘 판사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 역시 법조계로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제보된 내용임.

3) 대한항공의 수직적, 봉건적 조직 문화와 총수 일가의 전횡이 대한한공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들

– 이미 이 내용은 여러 차례 언론에도 소개되고 있고, 항공 안전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 문제라서 국토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할 것임.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한 만큼, “경직되고 봉건적인 조직 문화, 회사 방침에 비판을 할 수 없는 조직 문화 때문에 안전이나 정비 관련 내용이 후퇴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해도 어떠한 임직원들도 이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한항공 안팎의 제보와 지적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관련해서, 국토부가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진상을 밝혀낼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포괄적인 국토부의 위법·부당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23일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작년 12월 26일에는 서울서부지검에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 문제와 함께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한항공의 뇌물성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일상적·조직적 유착 의혹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만 국한에서 봐도, 국토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줬기에 좌석 특혜 및 ‘칼피아’의혹을 국토부의 자체 감사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토부가 피해자를 조사할 시 태연하게 대한항공 간부들을 배석시킨 일, 조사에 대한 답변 및 심지어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서 제출까지 대한항공 간부가 하게 한 일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램프리턴’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해당 비행기에 국토부 직원 2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등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조사에 적극 활용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이를 은폐까지 하려한 점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 같은 심각한 과오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죄보다는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고 변명하고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과 대다수 언론들도 국토부의 자체 감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LB20150106_보도자료_국토부에대한철저한감사필요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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