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9-05   3198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④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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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정리해고 남발 규제; <근로기준법> 개정

1) 골자
●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단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음.
●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정리해고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배경 및 취지
● 과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후유증을 겪고 난 후 촘촘한 고용안전망, 실효성 있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기금과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했음. 또한 정리해고 문제를 노·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음. 반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정리해고의 첫 도입이후 별다른 사회적 대책 없이 ‘경영악화’를 빌미로 14년 간 남발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정리해고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내지는 영세자영업자, 장기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었음.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너무 폭넓게 적용하여 정리해고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어 왔음. 특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극단적인 노사 대립이 반복되었고 공권력 개입을 통한 해결방식은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왔음. 이 과정에서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미흡한 대책 제시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더 이상 정리해고 문제를 노·사 간의 문제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보다 엄격히 명문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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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내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로 제한하고 사용자는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 실시, 전환배치, 전직 등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함. 또한 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우선 재고용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해고된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채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정부가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해고를 승인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생계안정 등의 필요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5) 관련법안
●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1-09,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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