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9-05   3259

국정감사에서 따져물어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①, ②

20110905_00(550).jpg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타당성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 추궁

1) 취지
● 한진중공업은 작년 12월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생산직 노동자 400명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희망 퇴직한 228명을 제외한 172명을 올 2월 정리해고 함. 노조는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0일 넘게 파업을 벌였고, 현재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일부 해고자들이 한진중공업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 24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음.

● 사측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음. 2010년 3월 기준, 한진중공업은 1조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자수익만 405억 원이 발생하며,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음. 한진중공업은 지난 10년간 4천27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냈으며, 이익잉여금은 1천686억원에 달했고, 2008년에는 조선업계 최고인 5천10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바 있음. 또한 긴박한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다음날(2010년 12월 16일) 174억원어치의 주식을 배당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한진중공업의 각종 지표와 관련 자료만 보아도 전체 생산직의 1/3이 넘은 사 람을 해고해야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법적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음. 특히 지난 달 열린 청문회에서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정리해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기는커녕 형식적이고 말 뿐인 사과와, 사전에 연출된 느리고 어눌한 답변 태도로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우롱한 바 있음.

 

2) 내용
●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였는지, 따져 물어야 함. 또한 사측의 대량 정리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다 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함.

 

3)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노동부, 한진중공업 /환경노동위원회

bn_banner.gif  

2.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

 

1) 취지
● 지난 7월,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을 넘기고,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시급 4,580원, 6%인상)이 표결로 통과됐음.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액은 애초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4,580원~4,620원 가운데서도 가장 최하위 구간으로, 노동계가 주장했던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410원에 턱없이 모자랄 뿐더러, 올해 협약임금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을 고려했을 때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 그동안 최저임금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노사가 제출한 인상안에 기초해 협상을 통해 결정되거나, 공익위원들의 기계적 중재에 의해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노․사측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1년에는 급기야 노․사측 위원들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09년에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심의과정 내내 소극적 자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이르러서야 기계적 조정 역할만 수행해 결과적으로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함. 이에 31개 시민․사회․정당․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날치기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 바 있음.

 

2) 내용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노-사 양 측의 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을 맞았고, 이후 공익위원과 사측의 날치기로 통과되었음. 이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함.

 

3)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