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9-11-18   1871

[논평]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CJ 대한통운, 택배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시작해야
국회와 정부, 특고노동자들도 노동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15,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해당하며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CJ 대한통운은 관련 소송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18년 1월,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은 택배노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CJ대한통운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을 남발하며 노동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행정법원에 계류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들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도 CJ대한통운과 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만든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기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표명과 권고를 해왔다. 2017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회의장에게는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와 정부에 대한 수 차례의 권고는 그만큼 특수고용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열악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개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 시점까지도 본격적인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7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노동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수준의 협의를 하였을 뿐이다.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완화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령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행태와 이로 인해 무권리 상태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가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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