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9-12-13   1985

[논평]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직접고용 정규직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 등
김용균 특조위 권고 적극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12/12)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당정 이행계획안인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정의 방안에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요청 수용여부 반영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 신설 및 정규직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19.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안 중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권고를 반영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죽음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권고한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회사 고용 계획을 밝혔으며,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의 대책만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근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특조위 권고를 적극 이행하는 등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당정의 방안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정비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의 자회사 고용과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로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11.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97.6%는 김용균 님과 같은 하청노동자였다. 당정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듯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이유로 근본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2500여 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 매일 3명의 ‘김용균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내년 1월에 산업재해를 줄일 첫 걸음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다. 고 김용균 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고, 외주화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수정·보완하여 특조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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