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나 특고노동자 적용 배제는 비판받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나 특고노동자 적용 배제는 비판받아야

실효성 있는 실업부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장수준 논의 등 남겨진 과제 많아

국회,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전한 해소 위한 본격적 논의 시작해야

 

어제(5/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실업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 통과되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주요 문제로 논의되어 온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 실업부조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구직자취업촉진법이 통과된 점은 매우 아쉽다.

 

고용보험이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에 미흡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체취업자의 약 50%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제외되고 있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에 2018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지난 2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논의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는 길게는 관련 법안이 제출된 2018년 이후 2년의 시간이 있었고 짧게는 총선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을 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지원촉진법도 어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보험이 실업에 처한 노동자들의 1차 안전망이라면, 구직자지원촉진법에 의해 도입되는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상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났거나,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층, 장기 경력단절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2차 안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모두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업부조 도입은 매우 늦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제도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가 구상하는 실업부조는 보장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50만 원, 6개월) 소득상실과 감소에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된 점은 매우 아쉬우며, 앞으로 실업부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곧 개원할 21대 국회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방안,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제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참여연대도 함께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