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일 정도로 임금체불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이고,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하고,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고, 국회도 관련 법제도 개선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임금체불은 피해노동자 약 41만 명, 피해금액 1조 6,393억 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노동자 증가도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나라 임금체불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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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토론회]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참여연대>

주요내용

이승은 위원장(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 대표)는 임금체불 신고사건과 체불액은 매년 증가해 왔고 2020년 임금체불액의 감소가 나타났지만 추세적 반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종수 노무사는 반의사불벌 조항 도입 이후 임금체불 지도해결 실적이 높아진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임금체불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근로감독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봤을 때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종수 노무사는 임금체불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정부 대책이 체불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후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대책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강화(지연이자제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체불사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근로감독 실정 5% 이상으로 확대 등), △근로감독제도 원칙 확립(교육훈련 강화, 업무상 독립성, 불시근로감독권 부여 등), △임금결정 및 지급과정 노사 분쟁 예방(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측정 및 기록유지, 임금명세서 교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는 임금체불은 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법정수당과 같이 지급해야 할 임금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다층적인 원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각각의 대응방법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권오성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민사법 영역에서는 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 ② 임금의 매월정기일 지급원칙의 규범력의 회복을 위해 고정급의 정기상여금을 매월 안분하여 지급, ③ 노사당사자가 임금 및 통상임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의 판단기준을 단순화, ④ 퇴직일시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촉진, ⑤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에’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 도입, ⑥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과점주주 등에게 법정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강구, ⑦ 근로자의 개별적 유치권 및 집단적 자력구제의 허용 방안 모색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법의 영역에서의 개선방안으로 ① ‘피해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기간’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임금체불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②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제2항을 폐지하거나 또는 피해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의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을 공소제기 이전으로 제한, ③임금체불죄 고소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 영역에서의 개선방안으로 ① 급여명세서 교부의무의 법정의무화, ② 행정적 제재의 다양화 방안 모색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문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면 중소기업은 사업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여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임금체불이 근절되려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불이익과 처벌이 따르는 시스템을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은영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임금체불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은영 변호사는 현재 양형수준으로는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임금체불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임금체불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향후 법개정을 통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시점을 퇴사 시점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홍석환 정책국장 (민주노총)는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결여된 노동존중과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의식, 무분별한 다단계하도급과 같은 산업구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홍석환 정책국장은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와 현장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반의사불법 폐지, 단 한 번의 임금체불이라도 즉각 벌금형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 DB 구축 및 이들에 대해 법인 및 사업자 등록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원청이 하청 소속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청 책임 강화, △체당금의 범위를 확대, 대위권의 범위에 체당금만 아니라 징벌적손해배상과 연동, 체불임금 구제절차 간소화 등, △임금체불의 근절하기 위한 노동계·정부·전문가 등 참여 기구 설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발제에서 제시된 임금체불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이자율 상향 조치와 체불 발생 사업장 감독실적 5% 이상 확대를 연차별 단계 목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임금 미지급 관련 범죄의 양형이 타 법률의 양형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측면에서 학계와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의 양형기준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브레맨(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공공계약과 최저임금 감독)의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으로 임금 체불의 사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후 이민재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의 토론과 종합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 일시 : 2021년 3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별도의 등록 없이 토론회 현장 참석 가능
    • 유튜브 생중계 다시 보기 : https://bit.ly/3ciuU3c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안호영⋅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 사회 :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_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 대표)
    •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_권오성 교수(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 토론
    • 토론 1 : 문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2 : 홍석환 정책국장 (민주노총)
    • 토론 3 :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토론 4 : 이민재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labor@pspd.org)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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