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8-12-24   1623

[논평]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시간 관련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논평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시간 관련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논평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 재연장 결정, 근로기준법 준수율 높여야 하는 정부 책임 방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시간에 법정주휴일을 포함하기로 한 입법예고안 유지는 당연한 조치

 

오늘(2018.12.24.) 열린 국무회의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시간에 법정주휴일을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이 유지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https://bit.ly/2BCstVt).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시간에 법정주휴일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늦었으나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근로기준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더 이상 경영계의 노동개악 시도에 휘둘리지 말고 초심대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시행 열흘 전에 6개월의 계도기간이 급하게 도입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시 한 번 연장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가 지난 8.29. 발표한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http://bit.ly/2LyBYK2)」에서 확인된대로,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은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근로감독 결과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에 대한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고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이었으며,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사건 수보다 적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법위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이지, 법 위반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할 책무를 더는 방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시, 주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포함하고,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은 주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에서 배제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왔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부합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진작에 통과됐어야 했다(참조 :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경영계, 일부 야당과 언론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수십 년간 현장에서 인정되어 온 주휴일 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무시한 채 시행령 개정령안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해 왔다. 오늘에라도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밝힌 것은 다행이나, 4개월이나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도록 방치한 것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대화 없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계도 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시도 등 경영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지난 12.20.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3.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경영계의 주장은 검증이 필요하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8월에 발표한 권고안(https://bit.ly/2vfgriD) 이행 등 노동행정 적폐를 청산하고 불합리한 노동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경영계의 노동개악 시도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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