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8-08-22   2035

[공동기자회견]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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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 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 8. 22. 수 11:00 서울중앙지검 앞

  1. 취지

  • 과거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행태에 관여한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증거인멸 등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노동·법률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삼성의 노무기관으로 전락한 과거 노동적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1. 개요

  •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22. 수 11: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공동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금속노조 법률원

  •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 사회자 : 이지영 변호사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 의혹 – 라두식 대표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속한 검찰수사의 필요성 – 박다혜 변호사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고용노동부 적폐청산 촉구 – 박정은 사무처장(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오민애 변호사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문의 : 02-2670-9500(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02-588-4612(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             파괴대응팀장)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조파괴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권’이라는 국가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부처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스스로의 권한과 기능을 이미 오래 전에 내팽개쳤음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 본부 주무부서와 감독실무 총괄팀이 “하청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하청 스스로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 방법과 업무 계획 없이 이미 원청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는 감독결과를 작성했으나, 다른 이들도 아닌 바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이를 뒤집었다.

 

이들은 수시근로감독이 마무리되기 직전,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여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그 증거인멸 전략까지 마련하였으며 노동부 퇴직공무원인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삼성과의 거래를 기획했다. 감독대상인 삼성에 감독 중인 내용을 누설하여 불법파견 지표를 없애도록 하고, 허위의 감독결과를 보고서로 꾸며 언론에 발표하고 이를 국회와 법원에 제출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참담하게도 삼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등장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노동조합을 정확히 타격했고, 불법파견 근로감독의 다음 단계인 표적감사가 실시되면서 1,600명에 이르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숫자가 1,000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는 지난 7월 4일 정현옥 차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서울청장, 하미용 중부청장, 이태희 부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소환되지 않았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기록은 이대로 묻히는 것처럼 보인다. 범죄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승진을 하고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영전(榮轉)했다. 불행히도 이 사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는 며칠 후인 9월 초면 도과되어 이대로 면죄부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듯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7월 중순 이후 수사진행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게 피고발인 소환조사 등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개혁위의 방대한 조사 자료와 노동부 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지연시켜 이대로 공소시효를 놓친다면, 검찰 스스로가 노동부, 경찰, 경총 등과 함께 삼성노조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번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검찰이 최근 삼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지난 4년 반 동안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해왔던 것에 대해 뒤늦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금속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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