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강은미,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오늘(7/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으로 인해, 프리랜서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지않아 계약해지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고용안전망을 통한 일자리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원청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계약해지라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이 또 다시 확인되었고, 원청과 하청·파견회사간의 구조적 문제로 고용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보장, 노사관계의 대등성 보장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00722_토론회_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정책 대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오진호 위원장은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결과 노동시간이 줄어든 비율, 실직을 경험한 비율, 소득이 줄어든 비율이 상용직에 비해 비상용직(프리랜서, 일용직, 시간제 등)에서 각각 2.4배, 6.6배, 2.8배 높았다며 취약계층 노동자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오진호 위원장은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비율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76%에 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았거나 가입했지만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정부지원금 수령을 위해 실업급여 처리할 수 없다고 하거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도급계약을 맺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상담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오진호 위원장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도 개선, 4인 이하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이 필요하며,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을 고용보험에 임시로 가입시켜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임시적으로 완화하여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진호 위원장은 생활방역수칙이 무급일 경우 집에서 쉰다는 응답은 46.1%에 불과하다며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권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문종찬 소장은 ‘고용-피고용 관계’가 확실할 경우에만 노동관계법률이 작동하며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을 ‘내팽개쳐진 노동’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문종찬 소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이전부터 겪고 있는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코로나 19 이후의 새로운 노동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종찬 소장은 현재의 노동착취형 노동체제에서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는 요원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좋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민주주의’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종찬 소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중층적 층위에서 작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 고용유지지원 규모 확대, △ 고용유지 인센티브 제고와 해고제한, △ 민관협력 형태의 적극적 일자리현황 모니터링단 운영, △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내 대책 마련, △ 비조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정치의 새로운 주체의 보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 △ 봉제인 공제회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과 같이 사각지대 당사자 운동을 위한 조직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태을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간사(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는 봉제, 인쇄, 제화, 주얼리 업종 등 도심제조업의 노동실태를 소개하며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개 4대보험에 미가입해 있거나 가입해 있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피경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태을 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전국민고용보험제 실현을 위해 △ 노동이력에 대한 증빙 권한을 노동조합에 부여, △ 광역지자체에서 지역고용안정기금, 한시적 실업급여 혹은 실업부조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 노정교섭을 통한 사회적 연대협약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김태을 소장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처한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노동자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협의체 또는 교섭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를 위해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용철 부소장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협소한 노동기본권 보장, 불법 사내하청·도급용역, 만연한 산업재해,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해대변 다양화와 협치,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노동기본권 강화, 복지 확대, 이해대변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단기(긴급) 방안으로 △ 고용유지 지원, △ 사회보험 확대, △ 긴급지원 등이 필요하고, 중장기 방안으로는 △ 불법 하도급·외주화금지, △ 원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 노동자성의 획기적 확대, △ 노동권 보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고용위기 하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상윤 차장은 △ 총고용유지와 보장을 위한 해고금지, 고용안정협약과 연계한 기업지원 확대 등 ‘일자리와 일터지키기’,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보장 및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보험 의무화 ‘5.1플랜’,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 원청 대기업의 납품단가 보장, 플랫폼 중계 수수료 인하와 같은 ‘공정거래 상생협력 경제민주화’,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인프라 확대’ 등 한국노총의 취약계층 보호와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정책 요구과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으로 ‘사각지대 없는 고용유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전태일 3법 도입’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고용유지와 생계소득 보장과 관련해 이정훈 정책국장은 △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한시적 긴급재난실업수당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한시적 상병수당 및 질병·돌봄휴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해 이정훈 정책국장은 모든 취업자들을 고용보험에 포괄할 수 있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며, 더하여 고용보험 급여 및 보장성 강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 및 부과 방식 개편, 기금 및 재정의 획기적 확대, 고용보험 거버넌스에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정훈 정책국장은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같은 전태일 3법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와 기업별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관계법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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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코로나19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프리랜서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지않아  계약해지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한편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원청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계약해지라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이 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취약계층노동자들은 고용안전망을 통한 일자리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선의에 의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원청과 하청·파견회사간의 구조적 문제로 고용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프리랜서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제도의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보장, 노사관계의 대등성이 보장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주최 : 민주당 안호영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날짜·장소 : 2020. 7. 22, 오전 10:00, 국회 제4간담회실

  • 사회 : 이승은_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프로그램 

    • 발표 1: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권 실태_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발표 2: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권 강화방안_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토론 1 : 김태을_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간사·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토론 2 : 박용철_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토론 3 : 이상윤_한국노총 정책차장 

    • 토론 4 : 이정훈_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5 : 오영민_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labo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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