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4-08-26   1545

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1.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민변,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는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불법복제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사건과 관련하여, 8월26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이종백 검사장 앞으로 접수하였습니다.

2. 불법 복제된 핸드폰을 이용한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은 모두 12명이며, 지난 8월24일 고소인 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는 의견서를 통하여 우선 검찰이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인의 정보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서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란 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4.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는 또한 “검찰이 이 사건에 있어서 통신회사에는 여전히 핸드폰불법복제에 관한 자료와 복제핸드폰을 이용하여 친구찾기에 가입한 자료, 친구찾기서비스를 이용한 자료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정보인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불안감, 나아가 법과 정의에 대한 허무주의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며, 그 책임은 당연히 검찰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삼성노동자감시공동대책위원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동당·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사회진보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총 22개 단체)

삼성노동자감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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