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4-11-05   1473

비정규직 양산 = 민생파탄, 비정규 노동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며



지난 2일 참여정부는 결국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정부는 기어이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반대를 하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미 절반이 넘어 버린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그러하기에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으며 참여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보호’ 법안 마련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완전히 뒤집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게 될 ‘최악의’ 개악안을 강행하는 참여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정부개악안은 3년 이내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가 거의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상 대상업무의 사실상의 전면 자유화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실효성이 없는 일부의 보호조항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비정규직의 축소와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은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며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 시킬 것이다. 이미 노동자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부 개악안은 투자·고용·생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개악안은 사회적인 약자의 희생으로 왜곡된 경제구조를 지탱하는 것이며 강자의 탐욕을 채우고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여당은 당사자와 사회여론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의 뜻을 내비치고는 있으나 ‘개악을 전제로 한 수정’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 노동자에게 보호를 약속하고도 오히려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개악안을 기준으로 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만약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던 국회가 민생문제 중 가장 주요한 사안인 비정규 문제의 개악에 손을 담근다면 다시 전 국민의 지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보호되어야 할 약자가 희생되는 희대의 비극에 맞서 결연히 행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우리의 행동은 노동계는 물론이고 전 시민사회의 분노를 담아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개악을 전면철회하고 개선을 위하여 진정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하여 정부와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대책과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1. 5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 사람들, 민중의료연합,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중복단체 생략)),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갈릴리교회,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시화공단선교센타, 아시아의 친구들, 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지부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엘림미션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 오산외국인노동자센타,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타, 전주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타, 파로스선교회,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사)전국 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상 가나다순 103개 단체)
비정규노동법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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