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5-20   1687

‘특수고용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 대화에 적극 나서야!



정부는 노정교섭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특고노동자 제명처리 강요 ‘자율시정명령’ 철회해야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행과 구속 사태는 최근 이명박 정부 하의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원인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노동자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형식적인 법과 원칙의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몰아붙이고 연행과 구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자살 항거에 대해 “이런 문제가 고귀한 목숨을 포기할 정도의 사안인지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특수고용자들의 노동기본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해 했다. 이는 망자와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닐 뿐더러, 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장관의 태도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할 때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노동부가 최근에 건설노조-운수노조에 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자율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반노동조합 정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을 뿐 아니라, 16일 노동자 대회에서의 대규모 충돌을 야기한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서민들의 생존권 탄압이 극에 달하자, 국제 노동기구가 이례적으로 ‘긴급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노동자들이 준비한 추모만장 깃대가 시위에 사용된 것을, 사실관계에 어긋나게 ‘죽창 시위’로 몰아가는 한편,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찰보다는 충돌양상만을 부각시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시장의 절반을 넘어서고 온갖 형태의 간접계약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대는 국민들의 고용불안, 일자리 불안만을 더욱 확산시킬 뿐이다. 이번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서 드러나듯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가장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폭증시킬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최고 책임자의 위치에서 균형감을 잃은 반노동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에 국정을 집중하기 바란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의 해법의 핵심은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에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 이전에,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민주노총의 노-정 교섭을 적극 수용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중재와 조정으로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주무부서의 역할인 만큼 노사갈등의 조정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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