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4-10-07   3619

[논평]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56조 ‘또는 휴일근로’ 삭제해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의 법적 근거 사라져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 자체를 삭제해버렸다. 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으나, 참여연대가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조문을 확인한 결과, 권 의원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또는 휴일근로’ 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연장근로와 상관없는 휴일수당 자체가 사라졌다.

예컨대,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노동자가 일한 경우, 평소 지급받는 일급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선,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1일치 일급을 보장받아야 하고, 노동에 대한 1일치 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 즉 일급의 50%인 휴일수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즉,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권 의원의 개정안은 위 조항에서 ‘또는 휴일근로’를 삭제했고, 이로 인해 연장근로와 상관없는 모든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가산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졌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측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경감해 주었음을 물론,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정안이 노동시간을 줄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 자체를 없애버렸고,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사라진 휴일근로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조업, 유통업 등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는 부지기수로 존재한다. 이 모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을 삭제한 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LB20141007_논평_휴일수당을 삭제한 권성동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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