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8-10-26   1501

[논평]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기준법 형해화에 다름없어

수당지급의무 없는 장시간 노동 확대, 노동존중사회 공약에 역행

 

지난 10/2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https://bit.ly/2qaen8B)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연장기간으로 6개월, 1년을 언급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지난 2월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3개월의 기간 동안 작업량이 늘어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노동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여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 제2항 단서조항)에 더해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더하면 최대 주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여줄 뿐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사용자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하면 사용자측은 고용창출 압박에서도 벗어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는 보수정당과 경제계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인상 반대의 논리로 내세운 고용창출과 상치된다.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를 통해 인건비가 감축되어 노동자의 소득은 낮아지고 사용자측의 이득이 커져 불평등만 심화 될 것이며, 현 정부가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무효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일에서야 겨우 시행됐다. 그마저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대부분은 주 52시간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직전에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또다시 경제계 눈치를 보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를 서두르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8.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준비한다는 부칙을 담은 바 있다. 주 52시간제가 온전히 적용되고 난 뒤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중단’과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라는 기조를 버린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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