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8-12-21   2631

[논평]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탄력근로 활용실태 조사결과, 단위기간 확대 요구 기업 3.5% 불과

정부와 국회,일부 경영계의 침소봉대에 휘둘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개악 시도해서는 안 돼

 

고용노동부는 어제(12/20)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영상의 애로를 이유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3.5%만이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탄력근로 미도입 기업의 경우 겨우 0.9%만이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가 시급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무색하게, 절대다수의 기업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빌미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조치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경영계의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일부 경영계의 근거 없는 노동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더는 경총을 비롯한 일부 경영계의 침소봉대에 휘둘려 노동개악 조치를 정쟁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복하여 지적하였듯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능케 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손실까지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 이러한 부작용과 함께 탄력근로 활용실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업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무리하여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정당성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즉시 멈춰야 한다.

 

한편, 탄력근로 활용실태 조사결과는 경총 등 경영계 대변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과연 사용자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큰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총은 지난 12월 7일 근로기준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에 대하여 ‘경영계의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시설을 정비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산업안전보건법안 전부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총의 ‘경영계 의견서’는 경영계 전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산업안전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도리어 건강한 노사관계를 해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경총을 비롯한 ‘일부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조치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정부와 국회 또한 침소봉대한 노동개악 요구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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