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9-08-29   2826

[논평]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한국도로공사,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노동자 1,500여 명 직접고용해야

정부, 불법파견 문제 근절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해야

 

오늘(8/29)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와 파견근로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불법파견된 노동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승소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도로공사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승소한 노동자를 포함하여 1,500여 명의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모두를 하루빨리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1심과 2심 재판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과 한국도로공사 간에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은 계약만료로 사실상 해고된 상태로 지난 6월 3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온 바 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300여 명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이지만,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규정·지침 등을 통해 지시하였고,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는 등의 이유로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듯이, 판결의 효력은 같은 업무를 수행한 1,500여 명의 요금 수납 노동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포함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고, 사용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조차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지금이라도 모든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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