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9-09-09   2643

[정보공개청구]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참여연대, 공정위·중기부 등에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중소영세사업장 지불능력 담보 위해서는 공정거래 확립이 중요

하도급대금조정신청제도와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해

 

참여연대는 오늘(9/9) 원하청·위수탁·가맹·유통 거래의 공정한 거래 확립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의 활용현황, 정책추진 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하도급 비중이 높은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 불공정한 가맹·유통 거래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도급비·용역비·가맹비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공정한 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실태를 확인하고자 질의·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답변 내용 http://bit.ly/2lVi7fd, http://bit.ly/2jRJENQ).

 

공정위는 2018년 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2018. 7.17. 시행)와 납품가격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하도급·가맹·유통계약서 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제시하였다(http://bit.ly/2W3Rkuq, https://bit.ly/2Hgwq75, http://bit.ly/2kf1ydT, http://bit.ly/2lTGhql). 참여연대는 “2018년은 하도급대금조정신청의 요건의 범위가 넓어지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장려되는 등 정부가 중소영세사업장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제시한 해이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8년~ 2019년 8월까지의 제도 활용 현황, 홍보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참여연대는

  • 원재료 가격만이 아니라 노무비 변동과 같은 공급원가 변동도  하도급대금조정신청 대상이 됨을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2018.7.17)된  이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게을리 한 것 등을 이유로 하도급사업자가 공정위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건수와 처리결과(시정조치, 과징금, 시정권고 등)
  •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각 사업자단체에서 만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요청된 건수, 금액, 조정 결과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표준하도급(가맹·유통)계약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해 원사업자(가맹사업자·유통업체)가 하도급대금(가맹금액·납품가격)을 조정해 준 사례의 건수 등
  • 원사업자(가맹사업자·유통업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피하며 하도급대금(가맹금액·납품가격)을 올려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가맹점·납품업체)가 원사업자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수와 처리결과
  • 표준하도급(가맹·유통)계약서 제도에 대한 홍보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 참여연대는

  •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가맹수수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 10일 이내에 가맹금(가맹수수료)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가 시작되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와 처리결과
  •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30일이 지나도 협의가 되지 않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와 처리결과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납품대금조정신청제도와 관련해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등을 진행한 내역, 현장 모니터링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2018.11.29., http://bit.ly/2lSEHF7)에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요청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수용해줬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로 전년도에 비해 1%p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관련하여 중소제조업 기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한 납품단가 반영여부’에 대해 62.8%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2018.12.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http://bit.ly/2luhg4U). 참여연대는 두 기관 사이에 제도 활용도 조사결과에 차이가 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면밀하게  상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지난 7/14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정부 브리핑(http://bit.ly/2jZF4gI)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의 선순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도급, 위수탁, 가맹, 유통거래에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관련 행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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