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9-09-09   2727

[보도자료]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 등 질의

참여연대,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 등 질의

 

지난 8/30 청와대는 문성현 위원장 등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을 해촉하였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 선임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9)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으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각 1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단체의 사용자 단체 대표자”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각 1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제4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위원 구성에 관한 법 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경사노위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내부에서 사용하는 각 위원의 자격요건, △경사노위 내부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제청 결정 절차를 질의하는 한편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와 관련된 운영세칙, 지침, 내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사관계와 노동시간 제도 개선,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가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질의한 내용에 대해 경사노위가 상세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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