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9-09-11   3094

[논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근로감독 교육 강화·업무환경 개선 등 일부 진전있으나, 실효성 떨어지는 자율시정방식 강화는 우려스러워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불시감독 원칙 정립, 노동법령정보시스템 정비 등 보완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어제(9/10) 근로감독 행정 체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이하 근로감독 개선방안, http://bit.ly/2m5hH5T)’을 발표하였다. 이번 근로감독 개선방안은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근로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개선 등 업무환경 개선, 근로감독·신고사건 조사의 투명성 제고, 근로감독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을 일부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강화, 불시 근로감독 원칙 정립 등 근로감독행정 개선을 위해 노동시민사회계가 줄곧 지적해 온 지점들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율시정방식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려는 지점은 우려스럽다. 노동현장의 법 준수율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개선방안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 개선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개선’과 ‘노무관리 지도 신설’이다. 처벌이 아니라 상담 및 자율시정을 중심으로 컨설팅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장 스스로가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 장관의 ‘현장점검 중심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즉, 근로감독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노동자 권리에 대한 현장의 잘못된 시각과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한 후 내놓은 근로감독행정 개선방안의 방점이 근로조건자율개선·노무관리지도에 찍힌 것은 우려스럽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시정방식의 근로감독 강화를 보류하고, 임금체불 사건 관련하여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노동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시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스스로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자구수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개선방안에서 ‘(노동 관련) 지침‧질의 회시‧판례들은 법조문별로 구분하여 업무 전산망에 등재’하는 등 근로감독 업무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자료들을 기반으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준하는 ‘노동법령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노동 관련 법령들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근로감독 행정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개선방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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