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9-09-17   2154

[논평] 재량근로 대상업무 추가 행정처리 적절했는지 의문

재량근로 대상업무 추가 행정처리 적절했는지 의문

고용노동부, 대상업무 추가 결정 관련 정책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영계 의견서 제시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 주52시간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고용노동행정 지양해야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재량근로제로, 이 제도는 노동시간의 상한이 없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확대한 고용노동부 고시와 관련하여 정책 결정의 바탕이 된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는 관련 업계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제출한 의견서가 대부분으로 업무 추가의 필요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체 수행한 조사·연구 자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경영계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재량근로 대상업무가 확대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7.31. 재량근로제 대상업무에 관해 고시하면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 대상업무의 범위에 “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를 추가한 바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8.13. 고용노동부에 “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직무와 관련한 근로실태 조사 결과, 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업계의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요청의견서 등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결정의 바탕이 된 정책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9/10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한 세 건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금융투자업계 건의사항>(2018년~2019년),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등록제도 현황과 근무현황>(2019.5), <재량근로제 관련 고시 개정 추가 의견>(2019.07.), △경총에서 제출한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한 경영계(안)>(2019.2),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안)>(2018.12), 성명서, △일본의 재량근로 관련 노동기준법 조항과 후생노동성 고시 자료를 공개하였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융자산운용 업무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관련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재량근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고시 예고와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입장을 지난 7/5 밝힌 바 있다(http://bit.ly/2ku828Q). 경영계와 노동계 양 당사자의 의견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재량근로 업무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시행했어야 하나 공개된 정책 결정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추가한 행정처리가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이른바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2019년 초 고용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연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가 아니라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청취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도입의 전제조건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합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근로감독 등을 통해 행정력을 발휘하는 일일 것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의 취지에 맞는 고용노동행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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