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9-09-19   2597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Ⅳ.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위한 입법과제

 

과제17.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18.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19.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과제17.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됨.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법적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없어 노동자가 상세한 노동조건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근로기준법상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음. 
  •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기준, 2018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35만 1천 명, 임금체불액은 1조 6천 5백억 원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 신고되거나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 2019.1.17.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 확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하지만, 사후구제 관련 대책만 제시되어 있고, 사전근로감독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7. 3. 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6004, 이정미의원 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6. 12. 1.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 재고용 시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도 우선 재고용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4053, 대표발의: 이용득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7. 3. 16. 체불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의안번호 : 2006198, 이정미 등 20인), 2017. 1. 26. 상습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 지급(의안번호 : 2005317, 강병원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국가인권위(2008. 4. 30.)는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고, 법제처(2018. 6. 12.)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차별법령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관련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② 해고 요건 강화

  •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③ 임금체불 근절, 빠른 구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불신고처리과정,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음. 
  •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로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임금체불 처벌조항이 실제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함. 
  • 임금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체불임금이 빠르게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의 1~3배 정도의 금액을 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 지연이자제도를 바꾸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정책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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