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9-09-19   2723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Ⅳ.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위한 입법과제

 

과제17.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18.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19.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과제19.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택배와 퀵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음. 
  •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을 향상시키고, 종사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9. 8. 2. [202183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의원 등 22인)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①  택배·퀵·배달대행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제정

  • 2019. 3. 8.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택배·퀵·배달대행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2019. 8. 2.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입법예고되었음.
  •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논의하여 제정하고, 정부는 법의 목적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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