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9-09-19   2800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Ⅶ. 무분별한 규제완화 & 노동권 후퇴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2.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과제3.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과제2.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확대하고,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법안 등 유연근무제 전반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음.
  •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시간보다 더 길게 일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될 수 있고,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이 가능해지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노동자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정산기간 동안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재량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9. 3. 8. [20190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1인) 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다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9. 1. 21. [2018273]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9. 8. 1. [20218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다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재량근로제 업무 대상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음.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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