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9-09-20   3143

[논평]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50~299인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 준비 완료·준비 중인 기업 92.8%로 시행 준비 충분해

고용노동부, 준비 미흡한 일부 사업장 지원책 강구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9/19) 내년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92.8%에 달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구실로 국회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요청하였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을 철회하고, 주 52시간 상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18.11.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탄력근로제 활용도는 50~99인 사업장이 1.63%, 100~299인 사업장이 9.38%, 300인 이상 사업장이 23.84%로 50~299인 사업장의 탄력근로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 중인 일부 대기업의 노동비용 절감 효과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 50~299인 사업장은 ‘정부 지원 필요 사항’으로 인건비 지원(59.4%), 생산 설비 확충·개선 비용 지원(13.7%), 채용 지원 서비스(13.1%) 등을 뽑은 바 있다.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아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여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유예 등 경영계의 요구에 휘둘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연간 노동시간이 소폭 줄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초장시간 노동국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을 임기내에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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