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10-11   2416

[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탄력근로 확대는 주 52시간 무력화 등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시켜
국회와 정부,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 중단해야
2기 경사노위, 정부정책 성과 내는 기구로 전락해선 안 돼

 

오늘(10/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5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2/19 발표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최종 의결하였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수당지급의무 없는 초과노동을 가능케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는 1기 경사노위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한 경사노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정부에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이른바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담겨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은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목·추천으로 근로자대표가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과로와 임금 저하 방지 조항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사용자가 임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경우 노동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는 경사노위의 합의를 빌미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실질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하며,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한 노동행정을 펼쳐야 한다.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1기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30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을 해촉하고 2기 경사노위를 구성하였다. 1기 경사노위가 실패한 원인은 경사노위가 ‘양극화해소’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달성이 아닌 국회와 정부가 설정한 탄력근로제 합의 도출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1기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2기 경사노위가 첫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한 것은, 경사노위를 정부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는 기구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은 크게 실망스럽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이루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간다’는 본연의 목적을 돌아봐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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