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0-07-16   2384

찬바람 이는 청년고용, 말뿐인 청년고용 대책

공공기관마저 외면하는 청년고용, 청년고용 의무제 도입해야
그나마 채용된 청년들 상당수도 불안정한 계약직

어제(15일) 노동부가 2009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상 공공기관(382곳)의 40%(156곳)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권고하고 있는 정원대비 3%청년채용 기준에 미달했으며, 아예 청년층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17%(64곳)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나마 채용된 청년들도 상당수는 계약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전 달에 비해 줄어들었고, 실업률마저 6.4%에서 8.3%로 급증하는 등 청년층 실업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공기관마저 청년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 의지와 실질적인 대책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 뿐인 청년고용 대책으로는 악화될대로 악화된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발표에서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이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고 평가했지만, 그나마 채용된 청년의 상당수가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다 보기 어렵다. 또한 작년에 비해 높아진 청년 채용율도 기존의 무기계약직 이상을 청년채용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서 1년 이상의 계약직도 채용실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청년층 채용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청년 채용률이 올라간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한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덮기에 급급한 일선 부처의 왜곡된 정보 유통이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을 더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8일 발표한 《04~08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청년고용 실태보고서》를 통해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청년 3%채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3% 청년채용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며, 적용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부는 땜질식 처방과 사실상의 통계 속임수로 청년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이 같은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청년실업의 찬바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선, 정부가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뚜렷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며, 그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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