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공기업, 노동부문 사회적 책임(CSR) 이행 수준 미흡




도로공사,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수자원공사, 지난 4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약 8배 증가
기본급, 복지지원, 노사관계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여전

참여연대,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21일)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노동부문 실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실태보고서는 2006년도 자산규모 10조 이상인 7대 공기업(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중 노동여건 및 관행부문의 14개 항목을 질의 혹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이해와 이행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미흡하고, 그 조차도 사회공헌 활동에 국한되어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나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와 차별문제 등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고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정규직이 총고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 4년간 정규직이 11.22% 증가하는 동안 기간제가 89.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증가폭이 8배나 되었다. 주택공사도 정규직이 25.42% 증가하는 동안 기간제는 86.69%가 증가하였다.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된 근로자의 비율도 도로공사, 전력공사의 경우 총고용량이 35~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포함한 총체적 비정규직 규모가 54.91%에 달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역시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담당업무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정규직 평균 기본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업차원에서 지원되는 교육 및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주택자금과 학자금 대여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의 비정규직만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어서 비정규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권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이 정규직 일자리 보다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고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20, 30대를 합한 청년층 고용량은 가스공사의 경우 9.46%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5.77%, 토지공사의 경우 3.46% 감소하였다. 반면, 20대가 기간제에 고용된 비율은 같은 기간 가스공사 18.29%, 수자원공사 18.4%, 토지공사 8% 증가하였다. 한편, 정규직에 고용된 장애인 비율은 법적 의무비율인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스공사와 토지공사의 정규직 장애인 고용비율은 2%에 미달(각각 1.77%, 1.63%)하는 반면 기간제에 고용된 장애인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각각 7%, 4.4%로 확인되었다.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주택공사가 16.79%로 가장 높고, 토지공사 (13.69%), 전력공사(12.5%)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9.41%), 가스공사(7.47%), 철도공사(5.99%)는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10%에도 못 미쳤고, 지난 4년간  토지공사(4.23%), 수자원공사(2.06%)를 제외한 5개 기업들은 여성 고용비율의 증감에 큰 변화가 없어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개선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직급(3급 이상)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낮고, 1급 이상의 직급에 여성이 고용된 경우는 주택공사(1.3%)가 유일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채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진급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투명성, 환경친화성, 노동책임성, 인권존중 등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와 각종 지표의 마련과 평가인증 등은 이미 UN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제적인 이슈”라고 밝히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 노동법 준수 및 근로자 권익 우선 ▷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제공 ▷ 성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 발간 ▷ 기업 내부에 CSR 담당조직 설치를 주문했다.


 ▣별첨자료▣ 
1.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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