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11-25   797

[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앞 농성

사진출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확산 속 K방역을 자랑하며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터는 어떻습니까? 매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질병에 걸리는 시민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터와 사회에서의 안전과 건강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입니다.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성공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이낙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공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본회의 연설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보수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정도로 21대 국회 그리고 2020년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대안임이 확인된 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입법의 시간입니다. 2400명의 산재사망 노동자, 반복해서는 안 되는 시민재해 앞에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주요 언론과 시민 그리고 양대노총이 찬성함에도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한다고 나섰습니다. 이 법이 그간 책임을 면제받았던 기업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취지를 살리겠다”,“당론으로 정할 수 없다”, “공청회 등 절차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 어렵다”라며 머뭇거린다면 민주당이 기업의 편을 들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도외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농성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머뭇거린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에 가장 큰 걸림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망한 7명의 노동자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시민재해를 외면할 수 없어 11월 24일 농성에 돌입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날이 추워짐에도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2020년에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람이 먼저다, 더 이상 안전으로 눈물 흘리는 일 없겠다는 그 약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지켜지는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감시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농성돌입 운동본부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16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종문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중대재해기업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강석경(CJ 진천공장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군 어머니)
      • 재난참사피해가족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기자회견은 10인 미만,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지키며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99명 산재사망 노동자, 시민재난 참사로 사망하신 분들의 영정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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