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6-09-11   829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중근씨 사인을 조속히 규명하라!

사인의 의혹 없는 규명, 공권력의 과잉진압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지난 9월 6일 포항건설노조 집회과정에서 다친 뒤 숨을 거둔 고 하중근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포항건설노조와 경찰 간에 사망 원인을 놓고 한 달이 넘도록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끝내 하중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 지난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 공동대책위원회의 진정을 받아들여 하중근씨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늦은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시위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경찰의 폭력진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책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30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하중근씨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행정자치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면담거부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면담거부 명분으로 제시한 만큼 조사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해 사건을 매듭지을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난해 농민집회 과정에서 사망한 두 농민들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 들여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 사퇴 등 책임자를 인책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하중근씨의 사인이 경찰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정부는 반복되는 과잉진압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와 경찰 그리고 일부 언론은 과잉진압의 원인으로 시위대의 폭력성을 거론해왔다. 폭력시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나 법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 있는 통제 하에 있어야 하는 원칙에 입각해 볼 때, 과격시위가 폭력적인 진압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국가 폭력에 의한 시위 참가자의 죽음은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정부와 경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당사자인 포스코 노조와 노동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건설노조는 그간 하중근씨 사인 규명과 유가족 보상, 포스코측의 손해배상소송 철회, 구속자 석방 등의 일괄타결을 요구해왔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이 같은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억울하게 죽은 한사람의 사인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작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포스코 노조와 노동계는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번기회에 모두 해결하려는 요구로부터 한 발 물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위 도중 불의의 죽음을 맞은 하중근씨의 사인은 조속하고도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노동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시위참가자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동계 모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11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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