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7-02   636

법 시행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 해소의 출발점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해야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오늘(7/1)부터 시행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에 의해서 사문화될 뻔했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이 규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법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하기 위해 2006년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고용유연성 확대를 노동정책의 기조로 삼아 인수위 시절부터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예고했고, 지난해 10월부터 근거도 없는 ‘100만 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명분으로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시도해왔다. 더욱이 법을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의 탈법행위를 단속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기간연장만을 강변하며 비정규직법의 무력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려는 듯, 법을 핑계 대며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에 나서고 있다. 결국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했지만, 기실 이는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각본과 연출에 의한 것이었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은 거꾸로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만을 가중시켰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발효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책임공방을 중단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7월 말 미디어법과 함께 비정규직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고, 법 적용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4월 추경에서 편성된 총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개정하고, 턱 없이 부족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또한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사람만 바꿔 계속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 자체를 외주화 하는 경우 등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기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2007년 법 시행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이랜드, 코스콤, KTX 등의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법의 미비점과 그 허점을 이용한 사업주의 악용가능성은 이미 예견되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 시행에 대비해 제도를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비정규직법 개정에만 몰두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 아니라,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이든 첫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핑계로  법 시행을 미룰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법 시행으로 인해 당장이라도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부터 감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보수언론들은 기업들의 일부 해고 사례를 침소봉대하며, 마치 이것이 비정규직 법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는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해고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증가가 우리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다면, 현재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사용이 보편화된 고용관행을 개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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