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칼럼(lb) 2009-07-13   2004

노동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7월 11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그 다음날인 8일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요즘 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심지어 분노가 치솟기까지 한다. 물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노동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자처하고 있으니 그 존립의 이유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은 뒷전

지금의 노동부를 이끄는 이영희 장관은 연초부터 ‘100만 비정규직 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을 무력화하는 데에만 열중하더니 그 법개정의 시도가 실패하니까 법시행을 관철시킨 야당을 탓하는 태도만 보일 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뒷짐지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이들이 상용직이나 다름없는 만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제정 당시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듯이 사실 비정규직의 남용 현실을 제대로 시정하기에는 미흡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2년 기간에는 그 비정규직 인력을 자유롭게 사용토록 하되, 그 이상의 시점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어렵사리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첫 노동부 수장인 이영희 장관은 지난 1년반 동안 비정규직을 안정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어떠한 정책처방을 내놓지 않은 채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며 법개정만을 고집했다.

이 장관은 실업대란설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시켜 법개정을 겁박하더니, 이제는 법시행에 의해 계약해지되는 비정규직의 해고사태만을 부각시키며 소모적인 법개정 논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비정규직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구제하려는 의사가 애당초 없었음이 분명하다.

누누이 지적되었듯이 이영희 장관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더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도이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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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동안 ‘기간 연장’만 외쳐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대책을 시종일관 표류시키고 있는 이장관의 태도에서도 그 본색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규정의 시행을 전후하여 노동부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이영희 장관의 태도는 몰염치하기만 하다.

7월1일자로 2년 이상의 고용계약기간을 지나 해고위험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실업자로 전락되는 일을 최소화하고 무기계약에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노동부의 시급한 책무이다.

이러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노동부 수장이라면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획책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겨주려 한다면, 아예 노동부라는 간판을 내리고 기업부의 비정규양산국(非正規量産局)으로 개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병훈|중앙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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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101806535&code=990303

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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