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0-10-04   2801

[2010국감초점] 삼성전자 백혈병 등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실태점검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감 42개 과제 중 노동분야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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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실태>


○ 삼성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문제점 추궁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혈액암, 뇌종양, 희귀암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할 노동부는 피해자들의 질병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낮다는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들의 산재신청마저 불승인 처리하고 있음. 또한 삼성전자는 산업안전공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개인적 질병으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임.
참여연대가 제보를 받아 지난 9월 28일 공개한 서울대의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노출평가 자문 보고서” 따르면, 그간의 삼성전자 주장과 달리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관리가 허술했고, 가스누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화학물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번에 공개된 자문 보고서는 백혈병 논란이 계속되자 노동부 권고에 따라 삼성, 하이닉스, 엠코 코리아 등 반도체 3사가 공동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의 일부 내용임.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발병 원인, 반도체 산업의 화학물질 노출관리 실태와 문제점, 이와 관련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환경노동위)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및 근로감독 시행 실태>


○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와 근로감독 시행 실태에 대한 점검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집에 따라 매년 초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5대 취약계층(비정규직(공공․민간),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3대 취약분야(최저임금, 근로시간, 파견법)에 해당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와 근로감독 시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결과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점검대상의 86.5%의 공공기관이 평균 2.8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위반내역도 각종 금품미청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미지급 등 상당수가 중대 사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근로감독은 적발과 시정이 용이한 사항 위주로 진행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의 경중과 무관하게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와 사용자로서의 책임, 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노동부/환경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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