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1: 공공기관』발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1: 공공기관』발표

–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 4,080명의 99.1%가 비정규직

– 시간선택제일자리 중 75%는 6~9개월 계약한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 고용된 노동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례는 조사대상의 0.7% 

– 전일제로 전환된 시간선택제일자리는 1개 기관에서 단 37명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2/11)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 공공기관』를 발표하며,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 4,080명 중 99.1%가 비정규직이며, 75%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6~9개월 근로계약한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하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절대다수가 시간선택제일자리의 형태로 신규 고용된 일자리지만, 이렇게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로써 시간선택제일자리 4,053명 중 4,044명, 99.8%가 비정규직”이라는 조사결과를 지적하며,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일자리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단기 저임금 비정규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제시한 핵심적인 정책인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실제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일자리로서의 질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작성 취지를 밝혔다. 본 이슈리포트는 기획재정부가 2013.05.20(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라 공공기관 중 시간선택제일자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위 5개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나다 순))이 고용한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5개 기관에 2013년 운영한 시간선택제일자리의 고용규모, 노동시간, 임금, 취업규칙 등 관련한 세부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결과 공개된 자료를 비교·검토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조사대상 5개 기관의 전체 시간선택제일자리 4,080명 중 99.1%가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은 단 36명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 중 99.3%, 4,053명이 최초 고용 시부터 시간선택제일자리로 고용된 경우 ▷이렇게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로써 시간선택제일자리 4,053명 중 4,044명, 99.8%가 비정규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중 99.7%에 해당하는 2,724명은 60세 이상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9개월의 비정규직이었으며, 이들은 1일 4시간 노동하면서 월 55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시간선택제일자리역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계약기간 6개월의 비정규직으로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이었다. 코레일유통(주)의 시간선택제일자리는 303명 모두 비정규직이며, 업무와 근속년수는 다양했지만, 임금 수준은 시간 당 4,860원에서 7,500원 수준이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노동조건과 더불어 “시간선택제”일자리라는 명칭에도 문제제기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노동유형, 일과 가정양립과 일과 학습 병행 등을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장점으로 설명하며,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유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조사기관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가 전일제로 전환된 사례는 조사대상 5개 기관 중 오직 1개 기관에서 37명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 4,080명 중 전일제가 시간선택제일자리의 근무형태 변경 사례는 27명 ▷시간선택제일자리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27명 모두 정규직 전일제로, 근속년수가 평균 8년 이상 ▷이미 고용된 노동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고용 시부터 정규직으로 고용된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 4,080명 가운데 단, 9명에 지나지 않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홍보와 다르게, 실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제일자리는 노동자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 창출 ▷시간선택제일자리에 특정된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번 이슈리포트를 시작으로 향후 공공부문에서 창출될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2013.10.29(화)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136개 기관에서 내년 2014년에 한국철도공사(84명), 한국전력공사(74명), 한국수력원자력(55명), 한국중부발전(50명), 국민연금공단(48명) 등 1,027명(전일제 환산 시 총 553명)의 시간선택제일자리를 고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지만, 해당 시간선택제일자리의 노동시간, 임금 수준, 복리후생, 정규직과 승진 여부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의 고용과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 공공기관』요약문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고용한 전체 시간선택제일자리의 99.1%가 비정규직.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 4,080명 중 정규직은 단 36명에 불과함.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며,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의 75%가 고령자 일자리 창출 혹은 60세 이상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6~9개월 근로계약한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절대다수는 시간선택제일자리의 형태로 신규 고용된 일자리지만, 노동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선택한 사례는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 중 1%가 채 되지 않음. “시간선택제”일자리라는 정부의 표현과는 다르게, 실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일자리는 노동자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간선택제”일자리라는 표현을 통해 노동시간과 근무형태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한 탄력적인 제도임과 동시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임금,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에 있어 전일제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새로운 일자리 유형을 창조해낸 듯이 홍보하고 있음.

● 조사대상 5개 기관의 전체 시간선택제일자리의 99.1%가 비정규직.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 4,080명 중 정규직은 단 36명에 불과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용한 시간선택제일자리 2,731명 중 99.7%에 해당하는 2,724명은 60세 이상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업무보조를 담당 업무로 하는 계약기간 9개월의 비정규직임. 이들은 1일 4시간 노동하면서 월 55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음. 한국도로공사가 신규고용한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절대다수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6개월 근로계약한 비정규직임. 이들은 월 평균 78시간(1일 6시간, 월~토 격일근무)하면서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지급받음. 코레일유통(주)의 경우. 다양한 직군에서 303명의 시간선택제일자리를 고용하여 시급 4,860원에서 7,500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

●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홍보하지만, 조사대상 5개 기관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중 최초 고용 시부터 시간선택제일자리로 고용된 경우가 4,053명으로 이는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의 99.3%를 차지함. 고용된 노동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보다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로서 시간선택제일자리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가운데,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로서 시간선택제일자리 4,053명 중 4,044명, 비중으로 99.8%가 비정규직임.

● 고용된 노동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고용 시 정규직으로 고용된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 전체 4,080명 가운데 단, 9명, 비중으로는 0.2%.

고용된 노동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례는 조사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 중 27명, 비중으로는 0.7%. 근무형태를 변경한 27명 전원은 평균 근속년수 8년 이상인 정규직 전일제임. 근무형태 변경 사유는 모두 육아.

조사대상 중 비정규직 전일제가 시간선택제일자리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례는 없음. 최초 고용 시부터 시간선택제일자리로 고용된 노동자가 전일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례는 모두 오직 1개 기관에서 37명, 비중으로는 0.9%.

조사결과, 제한적인 선택권이 정규직 전일제에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노동자에게 노동시간과 근무형태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시간선택제일자리가 전일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현재 시간선택제일자리가 특정한 사업을 위해 창출된 단기 비정규직이기 때문이거나 기관이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전일제로의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근거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임.

● 현행 제도 하에서 전일제가 시간선택제일자리로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노동자가 얻게 되는 편익, 즉 노동시간 감소에 비해 부담해야 하는 임금 감소가 작지 않아, 전일제에게 주어진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조사결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는 전원 정규직 전일제이며, 조사대상 중 비정규직 전일제가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일자리로 변경한 사례는 없음. 시간선택제일자리에 특정해 전일제로의 근무형태 변경을 보장할 근거규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업종으로는 연구와 교육, 고용형태로는 정규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시간선택제일자리 대부분의 임금 수준은 시급으로 최저임금에서 7~8천원 수준임. 동일 기관 소속 정규직 전일제 임금 수준의 대략 24~82.7% 수준.  

4대보험의 경우 현행법인 「고용보험법(이하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장받고, 대부분 경우, 시간선택제일자리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없음. 복리후생도 지급되는 항목의 종류와 지급한 규모는 기관마다 다르며, 지급여부와 지급규모에 있어 정규직 전일제와의 차별도 의심스러움.

● 현재 정부는 시간선택제일자리 당사자들의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으나, 이는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추가적인 노동 없이 해당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임.

● 현행법 상 노동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혹은 주 15시간 미만 일 경우 4대보험이 보장되지 않음.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로 공개된 시간선택제일자리의 복리후생 보장 내용과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공시된 해당기관의 일반적인 복리후생 보장 내용에 차이가 확인되어, 복리후생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정규직 전일제와 시간선택제일자리 간의 차별이 의심스러움.

현재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특정해서 마련된 공공기관 공통의 운영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관에 따라 시간선택제일자리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도 있음. 기관별로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운영 중임.

정부는 “시간선택제법”등 관련한 입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해서“노동시간”에 비례한 처우보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시간선택제일자리와 전일제 간의 차별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비정규직 전일제가 시간선택제일자리로 근무형태가 변경된 사례가 없는 점. 비정규직 시간선택제일자리가 전일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된 사례가 드문 점. 시간선택제일자리 내부에서 정규직에게는 전원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상여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혹은 전일제와 시간선택제일자리 간의 임금 격차와 복지혜택의 차이 등은 현행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일자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된 이중구조임을 보여줌.

● 시간선택제일자리의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이 필요함. 노동시간을 유일한 기준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해 시간선택제일자리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경우, 전일제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시간선택제일자리의 노동조건은 당연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인 노동조건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노동시간과 더불어 업무실적, 업무량, 근속년수 등 다양한 요소를 시간선택제일자리 운영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시간선택제일자리에 특정된 운영지침이 필요함.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의 노동조건과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시간선택제일자리에 특정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산하 기관의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운영 실태와 지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 자료조사를 위한 질의회신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제일자리 고용규모와 같은 실적은 발표하면서도, 현재 고용 중인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임금,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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