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7-26   3983

[언론기획] <산재보험은 희망인가> <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경향신문 참여연대 노동건강연대 공동기획

<산재보험은 희망인가> <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에게서 보험료를 거둬 그 기금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며, 산재 인정 기준도 엄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 수준도 낮아 현행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3회에 걸쳐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을 싣는다.

 

 

“어깨 아픈 게 산재냐, 오십견 아니냐”… 보험 혜택 ‘그림의 떡’

 

8년째 간병인으로 일해온 이모씨(59)는 지난해 3월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냈다. 지난해 1월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더니 두 달쯤 지나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요양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은 “당신 나이 때는 원래 일을 안 해도 어깨가 아프다. 인대가 늘어난 건데 이게 산재가 되겠느냐”고 했다. 심사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오십견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이씨에게 불승인 통보를 했다.

 

사진.jpg

지난 23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휠체어에서 들어 침대로 옮기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동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산재심사기관은 이씨에게 매뉴얼대로 일을 했는지 물었다. 매뉴얼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매뉴얼은 없다. 이씨는 거동조차 못하는 1급 중증 환자인 80대 할머니를 돌봤다. 그는 “80대 부부 두 사람이 사는 집이었는데 할아버지도 걸음을 잘 못 걸어 혼자서 두 노인을 수발하는 격이었다”며 “환자들 몸무게가 60~80㎏인데 혼자 들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심사기관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사진을 찍어서 검증하라고 했다. 어렵게 사진을 찍어 제출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주변에도 아픈 요양보호사가 많지만 거의 다 산재 처리가 안되더라”고 했다. 그는 “절차가 복잡해서 거기에 신경쓰다 보면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다. 나도 산재로 인정받으려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200만원이나 썼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됐다. 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산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 47년 동안 산업구조는 크게 바뀌었지만, 산재보험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절단, 골절 등의 사고만 산재 승인을 받기 쉽다. 지난해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 48.5%가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두 사람 중 한 사람꼴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산업의학 전문의)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등 일하다가 다친 것이 명확하면 90% 이상 승인이 나지만, 질병으로 나타나는 산재는 불승인율이 높다”며 “산재보험이 새로 늘어나는 직업병에 대처하는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말했다.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업 산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09년 서비스업 재해자가 제조·건설업을 추월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2009년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는 602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3.4%를 차지했고 전체 재해의 3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jpg

특히 유럽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직업성 암,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등은 한국에서는 거의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업무질병 현황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70.5%로 1위,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8.2%로 3위로 나와 있다. 직업성 암,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등 ‘현대적’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다보니 근골격계질환 순위가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 과로사 등의 인정기준도 2008년부터 더 엄격해졌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007년 불승인율이 44.7%였는데 2010년 52.3%로 높아졌다. 흔히 뇌심혈관계질환도 불승인율이 2007년 59.8%에서 2010년 85.6%로 급등했다.

 

‘직업성 암’ 인정 시스템도 문제가 많다. 외국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암의 2~8%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한다. 한국 중앙암등록본부는 2007년 발생한 암 환자를 총 16만1920명으로 밝히고 있다. 이 중 2~8%면 3238~1만2954명이 직업성 암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산재보험 보상 통계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년에 40~60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직업성 암이 7가지로 분류돼 있지만 그 밖의 암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적 직업병 목록은 23개, 독일은 69개다. 한국은 23가지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독일은 69개 항목 외에도 그때그때 심사해 직업병을 인정한다. 또 독립 상임기구가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직업병 목록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직업성 암, 우울증·자살 등 정신질환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질환 문제에 대해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업병 목록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아영·박은하 기자 layknt@kyunghyang.com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