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5-11-30   1055

국회의 책임있는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 입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등 주요 시민사회 단체를 망라한 전국의 1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11월 30일(수) 오전 10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노-사간의 직접협상에 의한 비정규입법 제정에 기대를 걸어왔으나,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협상 자세로 협상에 진전이 없고 비정규입법의 연내제정이 좌초되는 상황으로 치달았음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입법을 처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해 ▲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명문화 및 파견 사업장 사용자 책임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입법안의 원칙에 대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비정규입법 연내제정의 중요성과 올바른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1/30) 오후 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의 긴급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앞 매일 촛불 시위, 대중집회 등 다각적인 국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실장), 최민희(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상림(한국여성노동사회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입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노-사 양측은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던 대화를 재개하고 노-사간의 직접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측은 처음부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 시한이 종료되는 오늘 시점까지 연내에 비정규직 입법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노-사간 직접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기존의 이견만을 되풀이한 채 종료됨으로써, 비정규 입법이 좌초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는 상황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가 유지된다면, 사실상 비정규직 입법의 연내 제정은 물론 17대 국회 임기 중에도 제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는다.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에 대해 직접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고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당면한 비정규 입법의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방식이었으며, 노-사간 협약이 제도화된 서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보편화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간의 직접대화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지금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임금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더 이상 노-사간의 이견을 이유로 입법을 방치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정기국회 회기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법 원칙 및 방향을 밝힌다.

첫째, 비정규직 남용억제 장치가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에 있어서의 남용억제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에서 밝혔듯,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유제한 방식이 도입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사용사유를 벗어나거나 기간을 초과했을 때 고용의제 또는 무기계약 형태의 고용보장 장치를 두는 것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안과 같은 3년 사용기간은 너무 길뿐더러 3년 이내의 계약해지 남발로 인한 비정규직의 악순환을 막기 어려우며, 해고제한은 기간 초과 후 고용보장 장치로서 매우 불안정하며, 미흡하다.

둘째, 실효성 있는 차별해소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 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 차별은 물론, 각종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차별은 비정규직을 이 땅의 이등국민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입법에서 차별해소 장치의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며, 이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 하는 것을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입법안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나 경영계가 주장하듯 ‘동등 직무ㆍ능력ㆍ성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같은 권고적 조항으로 차별금지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간의 우리 노사관계와 법집행 현실로부터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셋째, 만연한 불법파견의 실질적 방지 및 파견 사업장 사용자 책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파견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 사업장들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책임이 없고, 처벌수준이 매우 낮음에 따라 불법파견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을 방치할 수 있는 장치로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명문화 하는 것은 합법파견의 기간 초과시 고용의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에 비추어 볼때 법리상 일치하며,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넷째,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아예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주도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에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간의 교섭구조를 구성하여 시급히 입법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들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의 기본원칙이라 판단하며, 국회가 이 같은 원칙들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가 폐회이전에 처리함으로써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집권여당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양극화해소를 내세우고, 지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연석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양극화의 극단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되는 비정규입법마저 제대로 만들지 않고서, 양극화해소를 얘기하는 그간 정부여당의 태도에서 우리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원한다면, 그간의 경제, 노동, 사회정책과는 다른 정책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 핵심은 비정규직 입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5. 11. 30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비정규직 입법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한 행동계획

1. 기자회견 및 성명

○ 비정규직 입법 촉구 기자회견

2005. 11. 30 오전 10시(느티나무카페)

○ 비정규 입법 촉구 성명 및 논평

2. 각당 및 국회 환노위 면담, 간담회

○ 양극화해소연대-국회 환노위 위원 간담회

2005. 11. 30 오후 5시(국회의원회관 127호)

○ 각당 대표, 원내대표 입법촉구방문



3. 입법 촉구 집회 및 대중행동

○ 국회앞 매일집회, 촛불시위

2005. 12. 5~정기국회 폐회 (여의도 국민은행앞)

○ 비정규직 입법촉구 대중집회

2005. 12. 4 (장소 미정)

4. 기타

○ 국회내 입법촉구 활동

양극화해소연대 대표단 국회내 상주 및 입법촉구활동 예정

(12. 1~ 정기국회 폐회)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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