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3-02-27   3510

[논평] 비정규직을 줄이는 실질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실질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 영역을 명시한 파견법 등 개정은 문제해결의 시작에 불과

사용사유제한, 차별신청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입법 필요

 

 

지난 수요일(2/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안” 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모두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을 임금, 정기·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을 명확하게 했다. 종전 법 규정 해석으로도 가능하지만 다툼의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개정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새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의 존재와 그들의 고용불안을 인정하되 정규직과의 차별만을 줄이겠다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반을 차지하는 우리의 노동현실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감안했을 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양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 사용기간 축소, 사용사유의 제한, 법위반시 고용의제 적용 등의 비정규직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와 “대표신청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으나,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공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정안에는 모두 고의적이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금전적 손해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10배 내에서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위원회 안에서는 포함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약속한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징벌적 손해배상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중 노동관련 부분 캡쳐>

 


비정규직 법제도의 개선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억제, 축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차별신청권자 확대, 신청기간 연장, 사용사유제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축소, 정규직 전환 등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첫 노동법안이다.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대통령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참고>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안 비교

발의

의원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박지원 의원

(민주통합당)

심상정 의원

(진보정의당)

주요

내용

– 차별금지영역 구체화

노동조합 등의 차별시정 신청 허용

– 징벌적 금전보상명령제도

– 확정된 시정명령 효력 확대

– 단시간근로자 정의 변경 및 차별금지영역 구체화

– 차별금지․시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우선 전환 의무 부과

– 차별 판단 비교대상 범위

노동조합 등에 차별시정 신청당사자 지위 부여 및 신청기간 연장

– 단시간근로자 정의 변경 및 차별금지영역 구체화

– 차별금지․시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우선 전환 의무 부과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차별 판단 비교대상 범위

노동조합 등에 차별시정 신청당사자 지위 부여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안 비교

발의

의원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은수미 의원

(민주통합당)

주요

내용

– 차별금지영역 구체화

노동조합 등의 차별시정 신청 허용

– 징벌적 금전보상명령제도

– 확정된 시정명령 효력 확대

–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마련

– 파견 대상 업무 조정 및 파견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 고용의제 도입

– 파견근로자 사용에 관한 휴지기간 도입

– 노동조합 등에 차별시정 신청당사자 지위 부여

– 차별시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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