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1-07-13   4701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 우롱한 것

최저임금

△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사진=참여연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급 4,580원, 6%인상)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금액은 애초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4,580원~4,620원 가운데서도 가장 최하위 구간으로, 그 동안 노동계가 주장했던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410원에 턱없이 모자랄 뿐더러, 올해 협약임금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을 고려했을 때도 부족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31개 시민/사회/노동/정당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오전 9시30분에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한 최저임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양 노총 부위원장과, 여성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혜선 노동부문 최고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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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날치기 처리한 2012년적용 최저임금 시급4,580원, 저임금노동자 우롱한것
–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극명하게 드러나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4,320원에서 6.0% 올라 시급 4,580원(26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57,220원, 주 44시간은 월 1,035,080원이다.

 

7월 1일 새벽 노․사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사용자측 위원은 국민을 기만하고 어제 개최된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은근슬쩍 참가하여 오늘 새벽 공익위원과 단 둘이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이 저지하려 했으나 역부족 이었다.

 

인상된 시급 4,580원은 당초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5,410원에 비해 무려 830원이나 모자란 안이다. 애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측은 한 보 양보라도 한 듯이 “3.1% 이상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했으나 이는 2011년 물가인상율 4.5%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익위원은 기계적인 중재에만 급급해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3월 29일,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으로 시급 5,410원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언론기고,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 조사, 토론회, 대국민 캠페인, 기자회견, 시민한마당, 결의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 간의 짬짜미를 통해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노사가 제출한 인상안에 기초해 협상을 통해 결정되거나, 공익위원들의 기계적 중재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노․사측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1년에는 급기야 노․사측 위원이 위원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최저임금연대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관련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6개 정당은 최저임금은 최소한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는 되어야 함에 동의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국민대토론회, 각 정당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더 이상 사용자의 파렴치한 주장과 떼쓰기가 통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수아비 위원선출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책임지고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하라!
–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사과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라
!

 

첨부: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경과 및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2011년 7월 13일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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