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4-12-10   3872

[보도자료]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

참여연대,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

총수일가라는 지위 이용해 노동자 모욕한 갑질 중 갑질

안전과 주요 서비스 책임지는 사무장 하기시켜, 승객 안전 외면해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죄 등 엄벌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2/10(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12/5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 20141210

 

이번 고발의 취지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있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이란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이자,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갑을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갑의 횡포임과 동시에,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 시스템과 상식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라고 이번 사태를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의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하기까지 당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한항공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죄를 촉구했다. 항공기의 안전, 승객의 안위 등의 사안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램프리턴을 조현아 부사장의 임의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민과 승객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지적했다.

지난 2013년 4월, 소위 ‘라면 상무’ 사건 당시,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비행기 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한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러한 입장이 이번 ‘땅콩리턴’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현아 부사장의 명령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승무원 사무장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객실 서비스를 책임지는 직책임을 설명하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마저도 안중에 없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별첨자료▣ 1. 고발내용 요약

LB20141210_보도자료_조현아대한항공부사장고발.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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