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9-05   4413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⑤ 최저임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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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

1) 골자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문제점은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물론이고 그 수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최저임금 현실화에 앞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을 폐지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출시 노사 양측에 추천권 및 제척권을 주는 방식을 통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해야 함.

 

2) 배경 및 취지
●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노동자 평균임금의 1/3에 불과한 낮은 임금 수준과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 그리고 노동부의 행정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아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유는 적용 예외 조항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주요한 원인은 최저임금법 상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차액만 내면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임.

 

<표17> 사업장 지도감독 결과 / 단위 : 개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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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조항 및 벌칙 6조 :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1조 : 최저임금 등 미주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 서류 미제출 등(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도감독은 예방감독의 차원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통해 개선토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사법처리 등  조치
※ 자료 : 고용노동부

 

●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세 요소보다는 노사 간의 협상력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노사가 극명하게 대립할 때에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은 대단히 중요함. ILO 협약 제131호 제4조는 공익위원은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권고 제30호 II-2조는 “중립적 인사는 가능한 한 임금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대표 및 노동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구성이 달라지는 등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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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내용
●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징역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나, 실제로는 시정조치와 약한 벌금(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벌금 평균액 : 88만원)으로 인해 사업주가 법을 무시하고 있음. 따라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함. 또한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을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를 준용하여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하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이므로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직에 대한 감경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공익위원의 독립성 보장 :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최소한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노사가 추천한 자 중에서 노사위원이 투표로 선출하거나 노사의 동의권 또는 제척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5) 관련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 (2008-12-03,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2819)
●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0-06-23,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8653)
●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0-06-30,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8719)
●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1-05-31,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2088)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과 관련해 추가입법이 필요함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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