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9-08-04   2342

[공동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인터넷 쇼핑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해당 사업법이 없어서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불안정한 일자리, 수수료·프로그램비·보험료·출근비·패널티 등 다양한 중간착취에 시달려 왔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역시 공짜노동, 저단가 경쟁, 대리점의 중간착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점에서 생활물류산업의 사업법 제정은 종사자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요금에 대한 백마진과 리베이트 금지’ 등을 포함하여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논의하여 제정하고, 정부는 법의 목적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발전시켜 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한 타법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해당 법 제정을 위해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소비자인 국민들과도 함께 뜻을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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