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08-10-07   1793

2008 정기국회 노동분야 입법정책과제

[노동분야]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시정 방안 마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 최저임금 현실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1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1.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시정 방안 마련

○ 주요골자 : 비정규직법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시정신청권자’ 및 ‘비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감독 강화해야 함

 ○ 제안이유
 –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문제로 노동 양극화를 손꼽을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이 지적되고 있음. 실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음. 이처럼, 비정규직의 고용현실이 노동양극화 문제를 단적으로 집약하면서 사회갈등과 위화감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의 규모를 크게 감축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됨

○ 제안내용
 – 차별제소 주체의 확장 : 현행 비정규직법은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해지와 같은 사용자의 보복조치를 무릅쓰고 근로자 개인이 차별시정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해야 함
 – 차별판단 비교대상의 확대 : 현행법은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입장에 의해 ‘직군분리제’, ‘무기계약’ 전환 등을 통해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함. 따라서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기능강화를 위해 차별판단 비교대상을 외국의 사례와 같이 초기업적 비교대상, 과거 비교대상,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무기계약직의 차별시정 확대 적용 :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상당수 사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음. 같은 유사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시정절차가 추가로 도입-시행될 필요 있음
 –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규모를 실효성 있게 감축시키기 위해 기간제 고용의 반복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2년 이상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상용직화하거나 해당 직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교체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휴지기간을 도입해야 함.
 – 비정규직의 감축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유인을 위해 기간제․단시간 근로와 정규직간의 상호 전환을 보장하는 근로자의 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허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함.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사회보험의 정책 지원이 강구되어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을 적극 확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좋은 정규직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함
 – 비정규직의 탈법․불법적 노무관리 척결; 사회보험과 근로기준의 미적용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토록 하며, 위법 사용자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처리의견 :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 주요골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 제안이유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기준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해고제한, 근로시간 규제, 휴가, 가산임금 등 주요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부분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음.
 –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97만 9천명으로, 1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1,100만 2천명의 27.1%에 이름. 이 가운데 정규직은 155만 6천명, 비정규직은 142만 3천명으로 나타남.
 –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135만8천원인데 비해,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241만 3천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1.8배 높은 수순임.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월 임금총액은 1999년 49.3%에서 2003년 44.1%, 2007년 39.7%로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더구나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약 35만 4천명(12.4%)에 이르고 있어 취약한 법적용 현실이 나타남.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그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조항을 확대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 근로기준법 규정이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에 관련되므로 사용자가 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로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 근로기준법이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만큼 행정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며, 근로감독능력을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함.

○ 처리의견 : 근로기준법 개정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3.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주요골자 : 상시업무에 대한 외주화 금지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안이유
 –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직접고용의 기간제 근로자와 함께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가 선호되고 있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위장도급(불법파견)이 행해지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법의 시행 이후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주화가 널리 악용되고 있음.
 –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원사업체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조건 등이 매우 열악하고, 사내하도급계약의 운명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고용불안에 처해 있음.
 – 사내하도급을 비롯한 간접고용의 확대는 대기업 고용비중의 감소와 중소․영세기업 고용비중의 증가를 촉진함으로써 이른 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줄이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게 됨.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제조업에서의 아웃소싱과 간접고용의 대폭 증가는 전체 고용감소 폭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체 일자리를 크게 줄였으며, 반대로 100인 이하 소규모 및 영세사업체의 일자리는 증가시킴
 – 따라서 사내하도급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제안내용
 –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파견법에 파견과 도급의 구별근거를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에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규정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부여해야 함.
 – 상시업무에 대한 외주화 금지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및 외주화 금지 원칙의 명문화(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 조항에 신설)
 ▪외주화 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또는 성실한 협의 절차 도입
 ▪원청 사업주의 연대책임 명시(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정의 조항에 신설)
 ▪원청 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책임(특히 단체교섭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책임) 명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근로자공급 또는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 구별기준의 법령화(직업안정법 및 파견법 개정)
 ▪외주화 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금지와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차별시정절차의 도입
 ▪외주화 중에서도 가장 차별이 현저한 형태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 노동부는 사내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집중 단속하여야 함.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주들에 대하여 대부분 적법도급이나 합법적인 파견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함.
 – 나아가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검찰은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의 판정에 있어서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 주요골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 마련

○ 제안이유
 – 국내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취업자 집단으로 이해됨.
 – 각국의 법률체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자영자를 구분하고 있는 데 노동자는 고용주의 통제 하에 근로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자영자는 이러한 통제가 결여된 잔여적 취업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방식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같은 회색지대(grey area)의 등장과 함께 법적용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오늘날, 종속노동과 자영의 중간지대를 점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는 간접고용 문제와 함께 정규노동시장 중심의 직접고용 노사관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노동법적 적용의 한계를 낳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들 그룹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제안내용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관한 보호방안으로 17대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관련 4개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입법론적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함 
 ▪개별권적 보호방안을 위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무제공의 특수성(업무내용의 결정 등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여부,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의 지정과 그 구속성여부 등 노무제공의 방식, 취업규칙 및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등 사업조직에의 결합성, 기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와 사회보장제도 등 여타 법령상의 지위 등 기타요소)을 감안 이들에 적합한 특별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함.
 ▪집단적 권리와 관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그 ‘경제적 종속성’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직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 그러나 직종별로 근로제공 형태나 종족성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므로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종사자의 보수에 불합리한 수당체계(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등)의 경우 하도급법 정비를 통한 미지급수당이나 청구권의 적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화물․운수산업부문(화물운전자, 덤프운전자 등)의 경우 공통적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종사자 측의 운반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제방식에 의한 진입규제와 자연감소 유도, 운송료의 덤핑을 차단할 수 있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운송료의 결정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전자단체, 운송사업자협회와 화주가 협의하고 정부가 참관하는 가운데 운송거리당으로 책정되는 표준요율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평균 3.6회에 이르는 다단계 알선구조의 중간 착취적 요소를 척결하기 위하여 주선료 및 알선료 상한제도입, 차량을 등록한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지입료 및 차량관리비용제한, 면세유 또는 유류비보조의 현실화, 과적 단속의 피해경감,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산정 시 순소득기준으로 관련제도 정비필요, 운전시간의 제한과 휴식의 강제로 장시간 과로운전의 해소,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운송사업주간 경영위탁 또는 지입관리계약의 서면계약 교부의무화 등의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함.
 ▪각종 배달원(퀵서비스 배달원, 요구르트․우유배달원, 신문배달원 및 대리운전자 등)부문과 관련 퀵서비스 배달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사업허가요건 강화, 서면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화, 알선료상한제도입, 공동집배송제 도입, 산재보험적용, 대리운전자의 경우 대리운전자 허가제 도입, 협정요금화를 통한 대리운전요금의 적정화, 대리운전자 보험가입의무화, 사회보험적용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
 ▪상업판매인(보험판매인, 학습지교사 등)의 경우 미지급 수당문제 등 부당한 수당체계의 조속한 개선, 대리계약이나 대납강요제한,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 보수지급 체계(요율산정 등)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 함.

○ 처리의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5. 최저임금 현실화

○ 주요골자 :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현실화

○ 제안이유
 –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은 20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으나 여전히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저임금’ 또는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우리나라의 현행(2008년)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일급 30,160원, 월급(40시간기준) 787,930원)으로 이는 도시노동자 월평균 가계지출(전가구) 대비 24.6%, 2007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36.5% 수준으로서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 없이 낮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확대되고,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끌어올려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 행정력을 강화해서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막아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제안내용
 –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현재와 같이 매년 물가와 전년도 임금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승을 유도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노사간 갈등을 줄여나가야 함.
 – 제도개선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저임금 업체 사업주들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선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야함.

○ 처리의견 : 최저임금법 개정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분야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제 마련

○ 주요골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 제안이유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기업 개념 및 경영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경제활동의 지구화로 인한 (초국적) 기업의 자유 확대가 사회적 공공선의 침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CSR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국제시민사회는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UN, ISO, ICFTU 등) 관련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조직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권 및 환경보호, 노동기준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사회조직’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매우 소극적이며, CSR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업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회적 공공성 및 인권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고려가 수반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적 기준(index)과 규범(guideline)을 제정하고 이에 기반해 기업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입법화가 절실히 요구됨.

○ 제안내용
 – 법제화의 방향은 기업에게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등의 성과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함.
 – 기업 사회보고의 법제화 : 기업은 매년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지속가능보고서에는 ① 지속경영가능 시스템의 비전 및 전략, ② 임금, 배상, 세금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성과 및 배분, ③ 수질, 토양,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환경적 건전성, ④ 노동, 인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성, ⑤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제휴 현황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함.
 –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과정에 관한 의무 :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년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노사협의회에 제출해야 함. 노사협의회는 지속가능보고서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해 회사는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수정한 후 위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모든 국민은 공개된 보고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음.
 ▪보고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 위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고 당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해야 함.
 – 위의 절차 및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속가능위원회가 선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인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이 정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과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 공적자금관리기금등을 우수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 세제상의 지원을 해야 함.
 – 현행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성과지표들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고 이를 시장에 공개해 투자자들이 해당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장기적 수익성을 판단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처리의견 : 증권거래법 개정 혹은 (가) 기업의사회적책임(CSR) 보고에 관한 법률 제정

○ 소관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2008년정기국회입법과제(노동분야).hwp2008년정기국회입법정책과제(분야별).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