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09-02-19   1867

[대정부질문 후기] 경제위기, 실업대책은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전세계적 경기침체는 국내 실물경기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업률, 고용률이 중요한 언론 기사로 다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들이 미담처럼 소개되고 있다. 어느새 고용·실업·일자리 문제는 우리사회의 핵심문제가 된 것이다. 18일에 있었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청년층과 일용직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번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근본적 대책은 없다” “단기적 미봉책이 맞다”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정부 스스로 인정한 미봉책에 머문 실업대책


청년층 실업대책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근본적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이 주는 무게감에 비해 너무나도 명쾌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영희 장관은 “대졸 취업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한다”며 “신성장·IT 사업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들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대졸취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단시간 내 몇 만개씩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실업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하기 전에 ‘저임금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순간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없는 우리 노동시장의 왜곡된 현실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영희 장관은 또한 ‘청년인턴제’에 대해서도 ‘단기적 미봉책’이긴 하나 “임시일용직이라도 확장해서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청년인턴제’와 같은 단기 일자리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가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 대책’이라고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실업대책이 ‘일자리 질’에 대한 고려보다는 ‘양적’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고, 그 예산으로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고용의 질보다는 양을 우선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급속히 팽창한 비정규직이 우리사회에 가져온 문제를 고려하다면 정부는 더 이상 고용의 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인턴제’ 또한 단순히 소득 보조 차원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가교 역할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인턴제’가 경제가 회복되길 기다리는 대기기간이 아닌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훈련기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취지보다 기업의 지불능력 더 고려하는 노동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최저임금제도를 손질할 계획을 내비친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노동부 장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것“이라면 질타했다.


그러나 이영희 장관은 “국민의 최저 생계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것을 최저임금제로 할지 근로장려세(EITC)로 할지 방식은 고민해 봐야 하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87%가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데 영세 사용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개정 방침을 고수했다.


빈곤을 해소하는데 있어 근로장려세(EITC)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EITC에만 의존할 경우,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EITC의 성격상 소득보전율과 대상층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고,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이유가 없어져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천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에 25일을 일하면 80만원이고, 휴일까지 꼬박 일하면 90만원이 조금 넘는다. 2009년도 3인 가구 최저생계비(1,08만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되어야 하지 아닐까?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와 같은 우리사회 취약계층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청년층 일용직 비정규직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지불능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무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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