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0-08-22   1913

박재완 후보자의 노동정책 전문성 부족, 편향된 인식 재확인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 지명철회해야

지난 8월 20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박재완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정책검증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을 정규직 노동 과보호에서 찾는 등 노동정책과 노동현안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고,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등 기존의 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혀, 고용유연성 확대, 노동기본권 제약, 노․사, 노․정 갈등 악화 등의 부작용이 계속 될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박재완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의혹 등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과 일자리 창출, 타임오프제 등 정책 검증이 이루어졌다. 박재완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 자녀교육이나 탈세․투기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병역기피 의혹관련해서는 고혈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은 병무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개인적인 질병 내력에 대해서 추가로 해명했지만, 학창 시절 특기와 취미가 운동이라고 기록돼 있는 점과, 지금까지 고혈압 약을 한 번도 먹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 박재완 후보자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하고, 과보호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하고, 편법적으로 사내하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기업의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을 정규직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잘못된 진단임과 동시에, 전형적인 책임전가라 할 것이다. 더욱이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에 따라면 한국의 고용유연성은 28개국 중 12위로 국제비교에서도 뒤쳐지지 않고 있고, 이미 과도한 한국의 고용유연성이 고용불안정,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및 근로빈곤층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시장 과보호’ 등을 운운하는 것은 노동현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말로는 고용유연성과 함께 고용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정문제,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실업급여 제도개선,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저임금노동자 4대 사회보험료 감면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 노동복지와 고용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민간부문보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공부문도 일자리 창출의 한 주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고용 확대와 사회 공공성 강화에 큰 효과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고용촉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사적 계약 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데 정부의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이 확인되는 이때, 벨기에의 로제타플랜과 같이 기업에게 청년채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과감한 조치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견해는 매우 실망스럽다.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해서도 박재완 후보자는 노사관계에서의 “법과 원칙”의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어렵게 합의된 제도이니 만큼 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기존의 노사관계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면합의 등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도 내놓았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타임오프 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노동현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강경하고 일방적인 노사관계 정책기조는 노사, 노정 갈등을 심화시키고,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더욱 제약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노동정책과 노동현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편향된 인식이 확인되었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히고 있어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과 노정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박 후보자는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인되듯 정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기보다는 밀어붙이기식 리더쉽을 지난 인물로 노사관계, 노사갈등 등 사회적 갈등 조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 후보자 지명은 철회 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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